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_직렬별 정원표

직종별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동
합계701477215136116(4)
합계합계정무직11
일반직699475215136116(4)
별정직11
정무직정무직구 청 장11
계계699475215136116(4)
3급소계11
부이사관11
일4급소계651
서기관44
과학기술서기관211
5급소계43263428
반행정2916328
행정/사회복지33
행정/녹지11
직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22
행정/보건/환경11
행정/시설11
의무22
시설33
농업/해양수산11
직종별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동
일6급소계152110611817
행정67495139
반행정/세무66
행정/사회복지1248
직행정/사서55
행정/농업/해양수산11
행정/녹지/시설11
행정/녹지22
행정/의료기술/간호11
행정/환경22
행정/시설88
행정/공업220
행정/방재안전11
세무33
전산11
사회복지33
속기11
공업22
농업22
녹지11
해양수산11
보건22
보건진료11
공업/환경11
시설1313
방송통신22
운전33
보건/의료기술/간호88
직종별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동
일7급소계2301707161126
행정967061415
반행정/세무22
행정/사회복지853
직행정/사서22
행정/농업11
행정/녹지11
행정/시설55
행정/학예연구11
행정/방송통신1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1
행정/방재안전11
세무88
전산22
사회복지1697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11
사서55
공업44
공업/환경22
농업33
농업/수의/해양수산11
녹지55
수의11
해양수산11
시설/해양수산11
보건541
보건/약무11
보건/간호11
약무/간호11
보건/의료기술/간호22
의료기술22
간호55
보건진료11
환경33
시설3131
시설/방재안전11
방송통신44
운전22
전기운영11
농림운영11
직종별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동
일8급소계2101254191250
행정7241229
반행정/세무22
행정/전산11
직행정/사회복지11101
행정/사서33
행정/녹지11
행정/농업11
행정/해양수산11
행정/농업/해양수산211
행정/환경22
행정/환경/공업11
행정/시설66
행정/운전22
행정/보건11
세무77
전산321
사회복지17611
사서33
사서/공업11
공업5113
공업/환경22
농업/해양수산11
녹지33
녹지/시설22
농업11
보건624
보건/의료기술/간호33
의료기술44
간호1358
시설2020
시설/전산11
시설/해양수산11
방송통신211
운전6411
운전/보건/의료기술/간호11
방재안전11
속기11
직종별직급별직렬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동
일9급소계573810315(4)
행정24111111(4)
반행정/세무55
행정/사회복지413
직행정/녹지11
행정/농업11
행정/시설11
행정/방재안전22
사회복지651
사서22
공업22
공업/환경11
보건22
시설55
방송통신11
별계계11
정6급소계11
직상당비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5.12.31., 16.6.30., 16.10.27., 16.12.29., 17.6.29., 17.12.28., 18.7.19., 18.12.27., 19.2.28., 19.4.18., 19.7.4., 19.8.19., 20.6.11., 21.1.28. 21.6.24. 22.1.1., 22.8.18., 22.12.29., 23.6.29., 23.12.28., 24.1.25., 24.7.1., 24.12.26., 25.7.1., 25.12.26. 25.1.7.>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 명)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7.12.31, 08.5.9> [전부개정 09.6.29]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05.6.7, 07.12.31, 09.6.29, 13.12.12, 16.6.30.,16.10.27., 16.12.29., 17.6.29., 17.12.28., 18.7.19., 18.12.27., 19.2.28., 19.4.18.,20.6.11., 21.1.28. 21.6.24. 21.12.30., 22.8.18., 22.12.29., 23.6.29., 23.12.28., 24.1.25., 24.6.27., 24.12.26., 2025.6.26., 2025.12.26., 2026.1.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정원관리별 보좌·보조기관에 주는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05.6.7>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6.6.30.> <개정 19.8.19.,20.6.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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