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구분정원사용기준성수기비 수 기비 수 기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구분정원사용기준성수기주말ㆍ 공휴일평일비 고
카라반 (테마형)카라반 (테마형)1대4명1동/1박160,000140,00012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일반 데크1면 (5×7m)4명1개소/1박40,00035,0003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필로티 데크1면 (9×8m)8명1개소/1박60,00050,0004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 함 - 주차: 1대/1일
해상 캠핑 사이트일반 데크 (단독형)1면 (5×8m)4명1개소/1박45,00040,0003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해상 캠핑 사이트복층 데크 (단독형)1면 (아래 5×8m 위5×4m)4명1개소/1박65,00055,0004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해상 캠핑 사이트일반 데크1면 (5×8m)4명1개소/1박35,00030,0002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해상 캠핑 사이트복층 데크1면 (아래 5×8m 위5×4m)4명1개소/1박55,00045,0003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1.4.29., 24.12.26.>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가.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당일 14:00 ~ 다음 날 13:00
 나. 카라반: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전선납금액의 20%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후반환 없음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전선납금액의 80% 반환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14:00 이후반환 없음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3]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1.4.29., 24.12.26.>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핑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안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3.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와 12월 31일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6. 평일, 주말·공휴일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6.>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④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한다.② 예약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간, 방법 등은 관리자가 정하여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사람은 신청 즉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⑤ 사용자는 사용 당일 발생하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100분의 30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자.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차.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신설 2024.12.26.>3. 100분의 2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4. 100분의 1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핑장 입실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사용예약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1. 공익상 또는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6.>1.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24.12.26.>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2.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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