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8)소 속
(9)직 급(10)(10)직 위
(11)근무기간(12)(12)공적분야
(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13) 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 소 속(16) 소 속(16) 소 속(17) 직 위(17) 직 위
(18) 직 급(18) 직 급(18) 직 급(19) 성 명(19) 성 명(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공적조서(을)지 작성 (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포상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 소직위 또는 직 급성명생년월일포상하게 된 공적 개 요부상주관부서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감사장(공로패 포함), 상장〕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포상 종류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또는 직급성 명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시 동장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단체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상장)

제7조(상장)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3.12.28.>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제17조(포상사실 확인)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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