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지원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시설 등의 지원)

제6조(안전시설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4. 차량용 질식소화덮개5.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권고에 따라 지상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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