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모범공무원패(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 ○ ○소 속
직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귀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기에「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2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패(증)를 수여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6. 3. 26.>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3.>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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