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제2조 관련)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천만원 미만 :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 1천만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형 사 소 송수사단계, 형사재판수사단계, 형사재판각 심급별 1천만원 이내◦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천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 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ㆍ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제2조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소속 상임위원회소속 상임위원회소속 상임위원회소속 상임위원회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송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 번호사건 번호사건 번호
소송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피의자 (피고인)
소송정보형사소송죄명
신청내용신청금액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
신청내용사건개요 ※착수금(최초) 신청 시 작성◦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일시: ◦ 장소: ◦ 의정활동명: ◦ 사건내용: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1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건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사자원고소송수행자
당사자피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부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에만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③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제1항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에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제6조(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반환)

제7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소송비용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 이내2. 「울산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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