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3〉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9.13., 2018.5.17., 2020. 10. 29.>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나. 시의 지방공기업다.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라. 시의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마. 삭제<2018.5.17.>바. 삭제<2018.5.17.>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군의 대상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2.9.13., 2018.5.17., 2023. 4. 6., 2024. 5. 9.>1.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나. 전기·기계·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전문공사 등): 추정금액 3억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3.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6.>
제4조
제4조 삭제<2018.5.17.>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2018.5.17.>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사전 검토사업2. 삭제<2018.5.17.>3. 삭제<2018.5.17.>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
제6조 (심사요청)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에 대하여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2023. 4. 6.>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
제7조 (심사실시)①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2·9·13〉②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9·13〉③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조치)
제8조 (심사결과 조치)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②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③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23. 4. 6.〉④ 심사부서의 장은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4. 6.>
제9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9조 (원가분석 자문회의)①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원가분석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9·13〉③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사관리)
제10조 (심사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를 기록·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