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및 구ㆍ군(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나. 울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교육훈련”이란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가치관과 태도 등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외에 울산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직장소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대상)
제4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공무원2.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의 임ㆍ직원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을 위탁한 공무원4. 그 밖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훈련 방법)
제5조(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분임의 연구과제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실습실기, 현장견학, 비대면 온라인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