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3. “관광벤처기업”이란 다른 사업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과 관광서비스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7.>[제목개정 2024. 3. 7.]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관광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울산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1.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4.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5. 관광서비스산업, 관광벤처기업 등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6.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7. 관광안내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9.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항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
제6조(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홍보 지원)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울산관광 전문가이드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2025. 9. 25.>1.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2.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이벤트 참가자3. 국내외 초청 사전답사 여행 참가자4.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 9. 25.]
제6조의2(전기마차 도입ㆍ운영)
제6조의2(전기마차 도입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태화강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에 전기마차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② 전기마차는 주 6일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③ 시장은 전기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④ 시장은 전기마차 이용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⑤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본조신설 2026. 2. 19.]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7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국내외 관광사업자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자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③ 제1항에 따른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사업자단체 조직 운영 사업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사업4. 관광상품의 개발 및 지원, 운영 사업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6.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7. 민간 또는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프로젝트 사업8.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사업9. 관광벤처기업 등 관광서비스업 창업 및 홍보 지원사업10.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지원 육성사업11. 관광객 환대 및 친절분위기 조성 사업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삭제 <2024. 3. 7.>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9. 24., 2023. 7. 27., 2024. 4. 4., 2025. 9. 25.>1. 관광진흥을 위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계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5.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6.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각 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정책조정협의회와 분야별 관광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4. 1.>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광업체 종사자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7.>④ 삭제 <2024. 3. 7.>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7조(관광안내소)
제17조(관광안내소)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4.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③ 안내소의 명칭·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관광업무의 위탁)
제18조(관광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2026. 2. 19.>1.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2. 관광스토리텔링 사회소통망(SNS) 운영3. 울산관광 이동홍보관 운영4.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운영6. 전기마차의 도입ㆍ운영7.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8.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운영9.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10.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11. 관광상품 개발·육성 및 관광기념품 판매장 운영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