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3. 국제경쟁력 높이기 위한 우수 인재 양성사업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소요경비 분담)
제5조(소요경비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구ㆍ군의 재정 분담이 필요할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제6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제7조(지원금 사용 잔액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사업의 종료 후 사업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9.>1.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2. 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 는 사람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나.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다.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 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
제14조(교육청 소속 공무원 파견)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지원, 협력사업 발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