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2.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3.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제2항의 심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