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대로․로․길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대로․로․길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대로․로․길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대로․로․길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대로․로․길울산광역시 구․군 읍․면․동 대로․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 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①, ②, ③은 읍면동 공무원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 )
 ○○구청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2.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3.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제2항의 심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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