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그 성과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