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시 설사용기준요금(원)비 고
1. 대강당평일 주간 1회 1시간50,000∘토․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매 1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운영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2:00
2. 대강당 냉․난방시설1회 1시간2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 한다. ※ 1시간 초과란 30분 이상 추가 사용을 뜻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용 료(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축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영자”란 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관내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 관련 학술·교육·회의·행사개최 등3.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4.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대강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사용자 의무)

제6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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