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구 분정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신설․기정․변경․폐지 등으로 구분)○○정비사업○○구역※ 변경인 경우 증감면적 기재
2. 지정 사유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2. 지정 사유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2. 지정 사유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2. 지정 사유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2. 지정 사유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2. 지정 사유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3. 신청도서 가. 위치도 - 구역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 50,000 이상의 도면 나.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 및 계획설명서) -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다. 도시관리결정도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축척 1/500 또는 1/1,500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3. 신청도서 가. 위치도 - 구역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 50,000 이상의 도면 나.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 및 계획설명서) -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다. 도시관리결정도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축척 1/500 또는 1/1,500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3. 신청도서 가. 위치도 - 구역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 50,000 이상의 도면 나.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 및 계획설명서) -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다. 도시관리결정도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축척 1/500 또는 1/1,500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3. 신청도서 가. 위치도 - 구역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 50,000 이상의 도면 나.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 및 계획설명서) -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다. 도시관리결정도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축척 1/500 또는 1/1,500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3. 신청도서 가. 위치도 - 구역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 50,000 이상의 도면 나.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 및 계획설명서) -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다. 도시관리결정도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축척 1/500 또는 1/1,500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3. 신청도서 가. 위치도 - 구역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 50,000 이상의 도면 나.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계획조서 및 계획설명서) -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1,000 또는 1/5,000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다. 도시관리결정도서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축척 1/500 또는 1/1,500로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도시관리 계획사항
토지현황구 분계사유지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비 고
토지현황구 분계사유지소 계비 고
토지현황면적 (㎡)
토지현황필지 수
건축물 현 황구 분계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계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
건축물 현 황구 분계허가무허가소 계소 계허가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
건축물 현 황동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건축물 현 황호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계소유자세입자계계소유자소유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지상권자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구 분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노후․불량 등의 유형
구 분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계연수경과연수경과구조안전구조안전설비불량설비불량기타
구 조 별합 계합 계
구 조 별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구 조 별조적조조적조
구 조 별목조 또는 연와조목조 또는 연와조
구 조 별기타 구조기타 구조
존 치 기 간 별합 계합 계
존 치 기 간 별10년 미만10년 미만
존 치 기 간 별10~19년10~19년
존 치 기 간 별20~29년20~29년
존 치 기 간 별30~39년30~39년
존 치 기 간 별40년 이상40년 이상
허 가 별합 계합 계
허 가 별허 가허 가
허 가 별무 허 가무 허 가
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나.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동수/ha)호수밀도 (동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건축물 동수비 고비 고
호수밀도 (동수/ha)호수밀도 (동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기타 건축물기타 건축물비 고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
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주택접도율(%)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도로점유율(%)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총도로의 길이4m 미만의 도로의 길이4m 미만의 도로의 길이4m 미만의 도로의 길이
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라.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구 분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과소필지 등
구 분구 분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구역 안의 총토지계계계계계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부정형 또는 세장형토지
구 분구 분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면적(㎡)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면적(㎡)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적(㎡)
합 계합 계
일반토지일반토지
정비기반 시설토지정비기반 시설토지
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마.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한 사업시행 필요한 지역인지 여부:
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바. 순환용주택 건설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관련)
순환대상 사업구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위 치위 치위 치면적면적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이주대상가구수이주대상가구수이주대상가구수이주대상가구수이주대상가구수이주대상가구수이주대상가구수추진상황추진상황
순환대상 사업구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구역의 명칭위 치위 치위 치면적면적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정비대상 건물동수계계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추진상황추진상황
순환대상 사업구역
순환용주택 건설계획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추정 건축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
순환용주택 건설계획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시행예정자세대수세대수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규모별 현황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장래활용계획
순환용주택 건설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구 분정비구역 면적(㎡)기존 세대수예정 세대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 - 산출 토면(별지 첨부)※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 - 산출 토면(별지 첨부)※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 - 산출 토면(별지 첨부)※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 20%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 - 산출 토면(별지 첨부)
3. 현황전경사진3. 현황전경사진3. 현황전경사진3. 현황전경사진
4. 관계도면 -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4. 관계도면 -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4. 관계도면 -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4. 관계도면 -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구 분구 분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계계계계계계계계100100100100100
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계계계계계계계계100100100100100
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계계계계계계계계100100100100100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주택용지주택용지주택용지주택용지주택용지주택용지주택용지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획지Ⅰ(가구)획지Ⅰ(가구)획지Ⅰ(가구)획지Ⅰ(가구)획지Ⅰ(가구)획지Ⅰ(가구)획지Ⅰ(가구)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획지Ⅱ(가구)획지Ⅱ(가구)획지Ⅱ(가구)획지Ⅱ(가구)획지Ⅱ(가구)획지Ⅱ(가구)획지Ⅱ(가구)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용지정비기반시설용지정비기반시설용지정비기반시설용지정비기반시설용지정비기반시설용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도로용지도로용지도로용지도로용지도로용지도로용지도로용지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공원용지공원용지공원용지공원용지공원용지공원용지공원용지
정비구역정비구역정비구역녹지용지녹지용지녹지용지녹지용지녹지용지녹지용지녹지용지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결정조서
결 정 구 분결 정 구 분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기능기능기능연장 (m)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사용 형태주 요 경과지주 요 경과지주 요 경과지최초 결정일최초 결정일비고
결 정 구 분결 정 구 분등급등급등급류별류별번호번호폭원 (m)기능기능기능연장 (m)기점기점종점종점종점사용 형태주 요 경과지주 요 경과지주 요 경과지최초 결정일최초 결정일비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신설, 기정, 변경, 폐지
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나. 공원ㆍ녹지 등 결정조서
결 정 구 분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최초 결정일최초 결정일최초 결정일비 고비 고
결 정 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세분류세분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기 정기 정기 정변 경변 경변 경증감증감증감최초 결정일최초 결정일최초 결정일비 고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결정 구분결정 구분결정 구분시설의 종 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비 고비 고비 고
결정 구분결정 구분결정 구분시설의 종 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기 정기 정기 정기 정변 경변 경변 경증감증감증감비 고비 고비 고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결 정 구 분구 역 구 분구 역 구 분구 역 구 분위치위치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정 비 개 량 계 획 (동)비 고
결 정 구 분결 정 구 분명 칭명 칭면 적 (㎡)위치위치계계존 치존 치개 수개 수개 수철거후 신 축철거후 신 축철거후 신 축철 거 이 주철 거 이 주철 거 이 주비 고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사항
결 정 구 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위 치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명 칭명 칭명 칭면 적 (㎡)면 적 (㎡)위 치주용도주용도주용도건폐율(%)건폐율(%)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높이(m) 층수높이(m) 층수높이(m) 층수연면적(㎡)연면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 ㎡ ◦ 전용면적 85㎡ 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교육환경보호
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7.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세입자 주거대책
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시행방법사업시행 예 정 자사업시행 예 정 자시행예정 시 기시행예정 시 기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비고비고
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구 분구 분계획내용계획내용계획목표계획목표계획목표계획목표계획목표비 고
건축한계선 또는 지정선건축한계선 또는 지정선건축한계선 또는 지정선
결정구분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면적(㎡)가구 또는 획지계획가구 또는 획지계획가구 또는 획지계획가구 또는 획지계획가구 또는 획지계획주된 용도주된 용도비고비고
결정구분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면적(㎡)번호번호면적(㎡)면적(㎡)면적(㎡)주된 용도주된 용도비고비고
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11.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법 제17조 제4항)
구 분구 분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 분구 분구 분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주택수급주택수급주택수급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결정구분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면 적면 적면 적획 지획 지획 지획 지획 지획 지획 지획 지획 지비 고
결정구분결정구분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구역명면 적면 적면 적위 치위 치위 치위 치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비 고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13.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건 립 위 치건 립 위 치건 립 위 치부지면적 (㎡)부지면적 (㎡)동 수동 수동 수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규모 (전용)세대규모 (전용)비 고비 고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15.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15.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15.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15.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15.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15.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수종직경본수활 용 계 획비 고
18.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18.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18.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18.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18.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18.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19.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공 람 일 자공 람 일 자공 람 일 자공 람 일 자공 람 일 자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기 간공 람 장 소공 람 장 소공 람 장 소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총 괄총 제출 건 수의 견 별의 견 별의 견 별의 견 별의 견 별심 사 내 용 (건수)심 사 내 용 (건수)심 사 내 용 (건수)심 사 내 용 (건수)
총 괄총 제출 건 수요 지 구 분요 지 구 분요 지 구 분요 지 구 분제출건수채 택채 택일부채택불채택
총 괄
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견서 제출자의 견 요 지의 견 요 지의 견 요 지채택 여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주 소주 소주 소성 명의 견 요 지의 견 요 지의 견 요 지채택 여부채택 여부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채택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구․군의회 의견청취내용

의회 의견청취의견청취일자주 요 의 견 내 용조 치 내 용
의회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의 결 내 용
의회 의견청취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서식] 기초조사조서

연번위 치위 치위 치지 목지 목지 목면적(㎡)면적(㎡)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 시 설도시계획 시 설소유주소유주용도용도
계
1
2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단독주택 용지: ㎡, 공동주택 용지: ㎡
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2. 건축물 조서
연번연번위 치용 도용 도구 조동 수동 수호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준 공 년 도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비 고
연번연번위 치용 도용 도구 조동 수동 수호 수호 수세대수준 공 년 도준 공 년 도건축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면적 (㎡)층 수 (지하/지상)층 수 (지하/지상)비 고
계계
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주) 호수 산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름. ※ 단독주택수: 호, 공동주택수: 개동, 세대
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작성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

구분단위단위합 계합 계합 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밀도 (명 또는 가구/㎢)밀도 (명 또는 가구/㎢)
상주인구명명
상주가구가구가구
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2. 산업현황
구 분구 분업체 수업체 수업체 수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제 조 업제 조 업
판 매 업판 매 업
서비스업서비스업
기 타기 타
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3.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별 토지소유 현황
구 분구 분합 계합 계합 계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필지 수필지 수면적(㎡)필지 수필지 수면적(㎡)필지 수필지 수면적(㎡)필지 수필지 수면적(㎡)
계계
대 지대 지
임 야임 야
전 답전 답
도 로도 로
구 거구 거
기 타기 타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구 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
구 분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면적(㎡)면적(㎡)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면적(㎡)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면적(㎡)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적(㎡)면적(㎡)
계
대 지
임 야
전 답
도 로
구 거
기 타
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다. 용도별․필지규모별 현황
구 분합 계합 계합 계20㎡ 미만20㎡ 미만20㎡ 미만20㎡ 미만20㎡ 이상 45㎡ 미만20㎡ 이상 45㎡ 미만20㎡ 이상 45㎡ 미만20㎡ 이상 45㎡ 미만45㎡ 이상 90㎡ 미만45㎡ 이상 90㎡ 미만90㎡ 이상 120㎡ 미만90㎡ 이상 120㎡ 미만90㎡ 이상 120㎡ 미만90㎡ 이상 12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
구 분필지수면적 (㎡)면적 (㎡)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필지수면적 (㎡)면적 (㎡)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 (㎡)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필지수필지수면적 (㎡)
계
대 지
임 야
전 답
도 로
구 거
기 타
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라. 사유토지 규모별 관리자 현황
구 분합 계합 계합 계합 계90㎡ 미만90㎡ 미만90㎡ 미만90㎡ 미만90㎡ 미만90㎡ 미만90㎡ 이상 120㎡ 미만90㎡ 이상 120㎡ 미만90㎡ 이상 120㎡ 미만90㎡ 이상 12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120㎡ 이상 200㎡ 미만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200㎡ 이상
권리자 수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구 분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용도지역계계계계
합 계합 계합 계
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바. 토지이용상황
구 분구 분구 분합 계합 계주택부지주택부지주택부지비주거용 건축부지 (주거복합포함)비주거용 건축부지 (주거복합포함)나대지나대지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부지공공시설부지기타기타
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
면적(㎡)면적(㎡)면적(㎡)
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사. 토지가격 및 임대차 현황
구 분구 분구 분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토지가격(천원/㎡)임대차토지임대차토지임대차토지구역안의 토지 총가격(백만원)구역안의 토지 총가격(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천원 미만천원 미만천원 ~ 천원천원 ~ 천원천원 ~ 천원천원 ~천원천원 ~천원천원 이상천원 이상임대차토지임대차토지임대차토지구역안의 토지 총가격(백만원)구역안의 토지 총가격(백만원)
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
면적(㎡)면적(㎡)면적(㎡)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구 분구 분구 분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층 수 별 (동)바닥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
구 분구 분구 분계계1층1층2층2층3 ~ 5층3 ~ 5층6 ~ 10층6 ~ 10층11층 이상11층 이상바닥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연면적 (㎡)
구 조 별철근․철골철근․철골
구 조 별연와․석조연와․석조
구 조 별목 조목 조
구 조 별(기타 구분)(기타 구분)
용 도 별주 거 용주 거 용
용 도 별업 무 용업 무 용
용 도 별근린 생활근린 생활
용 도 별(기타 구분)(기타 구분)
경 과 년 수 별10년 미만10년 미만
경 과 년 수 별10 ~ 19년10 ~ 19년
경 과 년 수 별20 ~ 29년20 ~ 29년
경 과 년 수 별30 ~ 39년30 ~ 39년
경 과 년 수 별40년 이상40년 이상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나. 구조․용도․경과년수별 건축물의 허가유무 현황 (면적단위: ㎡)
구 분구 분구 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
구 분구 분구 분동 수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연면적동 수동 수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연면적동 수동 수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
구 조 별구 조 별철근․철골
구 조 별구 조 별연와․석조
구 조 별구 조 별목 조
구 조 별구 조 별(기타 구분)
용 도 별용 도 별주 거 용
용 도 별용 도 별업 무 용
용 도 별용 도 별근린 생활
용 도 별용 도 별(기타 구분)
경 과 년 수 별경 과 년 수 별10년 미만
경 과 년 수 별경 과 년 수 별10 ~ 19년
경 과 년 수 별경 과 년 수 별20 ~ 29년
경 과 년 수 별경 과 년 수 별30 ~ 39년
경 과 년 수 별경 과 년 수 별40년 이상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구 분구역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안의 건축물 총가격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건축물가격(백만원/동)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임대차 건축물
구 분구역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안의 건축물 총가격구역안의 건축물 총가격미만미만~~~~~이상이상계계전부임대전부임대일부임대
동 수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계획현황
구 분구 분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시설의 종류위치 (또는 기․종점)위치 (또는 기․종점)위치 (또는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규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결정시기결정시기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설치시설
구 분구 분명칭세분류세분류위치 (또는 기․종점)위치 (또는 기․종점)위치 (또는 기․종점)규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규모 (면적 또는 폭원․연장)결정시기결정시기설치시기설치시기설치근거설치근거설치기관설치기관
(설치․계획 구분)(설치․계획 구분)
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6. 구역 및 주변 교통상황 - 가로망, 교통시설, 동선체계,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대중교통운행 및 가로교통량등의 현황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상황 변화 추이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정리 작성)
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7. 사업시행 및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의견 - 시행계획 및 사업방법의 개요와 이에 대한 주민의견, 부담능력, 경제적 타당성 전망작성
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8. 관계도면 가. 토지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용도별, 소유자별, 국공유지 관리청별 및 도시계획사항 구분 명시) 나. 건축물이용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구조별, 용도별, 경과년수별, 층수별, 허가유무별 구분 명시) 다.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 1/1,2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설치와 계획 구분, 시설별 명치 명시) 라. 교통상황도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6호서식]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재지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건축물 및 부속토지 현황건축연면적: ㎡ /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 /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 /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 /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 / 부속토지: ㎡건축연면적: ㎡ / 부속토지: ㎡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용 도구 조층 수층 수준공년도준공년도비 고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권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붙임: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 구청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 동의총괄표

연번조 합 원 번 호동 의 대 상 자동 의 대 상 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조 합 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조 합 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 합 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 합 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 동의총괄표는 재건축진단 요청에 위한 주민동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등 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고, 총괄표 작성은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정비구역등의 개요구 역 명구 역 명구 역 명구 역 명
정비구역등의 개요구역위치구역위치구역위치구역위치(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사업시행구역 위 치사업시행구역 위 치사업시행구역 위 치사업시행구역 위 치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내역승인(설립 인가)일승인(설립 인가)일승인(설립 인가)일승인(설립 인가)일
해제 동의 사항토지등소유자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소유권 위치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별지 제10호서식]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등기상 대지 지분(면적)㎡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토 지( )
권리 내역건축물소 재 지동 수1. 동의자 인적사항
첨부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동의자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3.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등의 명세

연번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소 재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 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연번구 분 (철거․ 이전․ 존치 등)소 재 지용 도구 조층 수건축/ 준 공 년 도허 가 유 무건 축 면 적건 축 연면적종 류용도규모성 명주 소이전․ 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첨부서류: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서상의 연번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

[별지 제12호서식]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행 내용의 범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행 내용의 범위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종 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행 내용의 범위필지 수면 적동 수연면적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 설치비용계산서 1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1호 관련)
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
종류시설별토지․ 건축물 소재지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 고
종류시설별토지․ 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면 적(㎡)면 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 고
종류시설별토지․ 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 고
종류시설별토지․ 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성 명주 소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

[별지 제13호서식]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종 류종 류명 칭명 칭위 치 (도로의 경 우 시․종점)위 치 (도로의 경 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토지비 고비 고
종 류종 류명 칭명 칭위 치 (도로의 경 우 시․종점)위 치 (도로의 경 우 시․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 적 (㎡)면 적 (㎡)감 정 평가액감 정 평가액필지 수필지 수필지 수면 적 (㎡)면 적 (㎡)감 정 평가액감 정 평가액비 고비 고
※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첨부서류: 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
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2. 시설별 관리청별 저촉 국․공유토지 명세서
시설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저촉 국ㆍ공유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무상양여 국ㆍ공유지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면 적 (㎡)면 적 (㎡)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도면번호비 고
시설별관 리 청 별관 리 청 별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1필지 공부상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정비기반시설편입실 제 이 용실 제 이 용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면 적 (㎡)면 적 (㎡)평가액평가액도면번호도면번호비 고
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주) 도면번호는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4호서식] 자 금 계 획(추정액)

구분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 전문관리비정비사업 전문관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 주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기 타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관 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자금국민주택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대여금시공자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토지등의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 자 금기 타 자 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이주대책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방 법방 법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임시거주시설 수용임시거주시설 수용임시거주시설 수용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기 타기 타기 타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세대수세대수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설치 세대 수설치 세대 수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세대당 규 모세대 수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용 도토 지 사용방법위 치주택의형 태주 택 규모별 세대 수
방 법 별 내 역임시거주시설 이주
방 법 별 내 역융자알선 이주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
방 법 별 내 역융자알선 이주
방 법 별 내 역기타이주방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
방 법 별 내 역기타이주방법
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6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국공유토지점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 이외의 물권소유권 이외의 물권기타의 권리기타의 권리비고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성명생년월일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허가허가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조합원번호(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성명생년월일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공부상(1필지)구역편입소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 (㎡)소유면적건물번호(또는 판독근거)용도1동의 연면적 (㎡)소유면적 (㎡)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 (㎡)점유면적 (㎡)목적내용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첨부서류: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구비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 작성방법 ․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명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

[별지 제17호서식]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거 주 주 택위 치위 치
거 주 주 택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 (조합원 번호: )
거 주 주 택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 의 관계신청인과 의 관계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자주택소유 여 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에 적합한 세대로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8호서식]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비 고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공 급임대주택공 급주거대책비 지급주거대책비 지급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무 대 책(유형별)비 고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공급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공 급임대주택공 급주거대책비 지급주거대책비 지급계계계비 고비 고
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2.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기준일: 년 월 일)
연번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공급대상 세대주거주 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 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 록표 상 구역내 전입일자주민등 록표 상 구역내 전입일자가족구성가족구성가족구성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거주 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 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 록표 상 구역내 전입일자주민등 록표 상 구역내 전입일자세대주 와의 관계세대주 와의 관계세 대 원 수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기존 무허가)여부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기존 무허가)여부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기존 무허가)여부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사실거주 및 사업 시행으로 이주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비대상
※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첨부서류: 1.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명부의 연번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19호서식] 분 양 신 청 서

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분 양 신 청 서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시행자가 기재※시행자가 기재※시행자가 기재※시행자가 기재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
신청인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 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편입편입편입소유소유소유소유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 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점유인정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비 고 <점유 국공유지의 불하희망면적(200㎡이하)>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소 재 지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 도용 도용 도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취 득 일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무 허 가 건물번호무 허 가 건물번호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계 동)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분양 희망 의견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첨부서류 1.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2. 여러 사람이 1명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0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 용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설정대상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목면 적용 도연면적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용 도분 양 면 적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분양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제외자)
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297mm×210mm(일반용지60g/㎡)

[별지 제21호서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서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정비 구역 개요구 역 명구 역 명
정비 구역 개요구역위치구역위치(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사업 시행자 내역사업시행자 명칭사업시행자 명칭
사업 시행자 내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검증요청 동의사항조합원수조합원수인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조합원수)% (동의자수/조합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4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조합설립 명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 명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 명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 명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1. 조합설립 명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

정비구역 개요정비구역 개요정비구역 개요구 역 명구 역 명
정비구역 개요정비구역 개요정비구역 개요구역위치구역위치
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1. 동의자 현황
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위치소유권 위치소유권 위치소유권 위치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등기상 대지지분(면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토 지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면 적(㎡)면 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토 지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토 지토 지토 지(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토 지토 지토 지(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동 수동 수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 정 토 지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지상권의 내용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소유권 현황권리 내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2. 동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방 법방 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계계계계
대 지
주 택규모별규모별규모별규모별소재지동․층․호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방법방법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방법방법
주 택총계
주 택///계
주 택///
주 택///계
주 택///
주 택///계
주 택///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동․층․호전 체전 체일반분양 (보류)일반분양 (보류)일반분양 (보류)일반분양 (보류)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
※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첨부서류: 대지․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4호서식] 정비사업 공사비 및 발생이자 정보공개서

관리처분계획인가구분인가일자인가일자구분인가일자입찰금액계약일자계약금액공사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최초3차변경~
관리처분계획인가1차변경4차변경~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군수「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7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군수5차변경~
발생이자발생이자발생이자이자발생 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 발생이자
계약내용계약내용구분구분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내용(구체적으로 기재)
계약내용계약내용건축공사건축공사
계약내용계약내용철거공사철거공사
계약내용계약내용기반시설공사기반시설공사
계약내용계약내용기타공사기타공사
계약내용계약내용이주비지원이주비지원
계약내용계약내용기타 주요계약내용기타 주요계약내용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사업경비 대여 및 상환조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사업계획 개요

3. 시공자의 공사비(단위: 백만원)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백만원)

[별지 제25호서식] 금품&#8228;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

신고인신고인성명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소전화번호
신고일자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
신고내용신고내용유형유형유형유형유형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2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1.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정함)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신청인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내역신청지역위 치
신청내역신청지역예정 사업명 (구역명)
신청내역신청지역구역면적(㎡)(㎡)(㎡)(㎡)(㎡)
신청내역신청지역토지등소유자수명명명명명
신청내역신청지역신청 동의자수명명동의율동의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정비사업 구역현황도시관리 계획사항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정비사업 구역현황도시관리 계획사항도시관리 계획사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용도지구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
정비사업 구역현황도시관리 계획사항도시관리 계획사항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계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국․공유지(관리청별)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계사유지사유지사유지사유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
정비사업 구역현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용도별 허가유무별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주 거 용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계계계계계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비 고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동 수동 수동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정비사업 구역현황건축물 현 황건축물 현 황호 수호 수호 수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정비사업 구역현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가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거 주 인 구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현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지․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지 상 권 자
정비사업 구역현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노후․불량 등의 유형<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계계계계계계계계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구 조 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건축설비상 불량동수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구 조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구 조 별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존 치 기 간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존 치 기 간 별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10년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허 가 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건축물의 노후․불량 현황허 가 별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유 허 가 무 허 가
호수밀도 현황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건축물 호수비 고비 고
호수밀도 현황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호수밀도 (호수/ha)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구역면적 (㎡)계계계계계계계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단독주택(동)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공동주택(호)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기타건축물(동)비 고비 고
호수밀도 현황
주택접도율 현황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접도율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주택접도율 현황
과소필지 현황구 분구 분구 분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구역안의 대상 총토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
과소필지 현황구 분구 분구 분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과소필지 비율 (%)
과소필지 현황합 계합 계합 계
과소필지 현황일반토지일반토지일반토지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토 지토 지토 지( )( )( )( )( )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건축물건축물건축물( )( )( )( )( )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재개발 사업인 경우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소유권 위치 (주소)소유권 위치 (주소)소유권 위치 (주소)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없음
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210㎜×297㎜(중질지 80g/㎡)

[별표 1]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개인
평점543210
평점15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1063
계량 (80)수행능력 및 실적 (20)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3년)10
계량 (80)수행능력 및 실적 (20)④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최근3년)10
계량 (80)참여규모 (20)⑤ 기참여평가액 (최근2년)10
계량 (80)참여규모 (20)⑥ 기참여횟수 (최근2년)10
계량 (80)법규 준수 등 이행도 (15)⑦ 행정처분(최근3년) (법인)15
비계량 (20)성실성 (10)⑧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성10
비계량 (20)사후 평가 (10)⑨ 법인(사무소)5
비계량 (20)사후 평가 (10)⑩ 참여평가사5
합 계합 계합 계합 계100
구분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이상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사무소
구분사무소 20이상사무소 7이상사무소 7미만감정평가사 50명 미만감정평가사 30명 미만개인사무소
평점151210763
세부 평가기준
구분10명 이상7명 이상5명 이상3명 이상3명 미만
평점108621
지표산식주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주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주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명 이상, 7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상위 10% 이내20~40% 이내40~60% 이내60~80% 이내80~100% 이내
평점108520
지표산식해당 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해당 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해당 업무의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 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감정평가 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감정평가 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상위 10% 이내20% 이내30% 이내40% 이내40% 이상
평점108642
지표산식참여평가사의 해당 업무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참여평가사의 해당 업무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참여평가사의 해당 업무 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업무 평가건수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업무 평가건수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①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업무 평가건수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소속에 관계없이 감정평가사 개인별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없음100억 미만200억 미만500억 미만500억 이상
평점107520
지표산식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없음1회 이상2회 이상5회 이하5회 이상
평점108642
지표산식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구분없음1회 이하3회 이하5회 이하7회 이하7회 이상
평점15129630
지표산식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
평가대상평가대상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
법인평가사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추진계획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업무수행실적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과업수행 전문성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인력투입계획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사후서비스 제안정도
등급등급SABCDSABCDSABCDSABCDSABCD
xx법인김ㅇㅇ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점54321
지표산식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
구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점54321
지표산식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2. 3.>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① 법인규모

② 감정평가사의 수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

④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⑤ 기참여평가액

⑥ 기참여횟수

⑦ 행정처분(법인)

⑧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② 다음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5단계 평가로 상대평가를 통해 각각의 평점을 차등 적용한다.
 - 업무추진계획, 업무수행실적,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제안 등

* 평점방법: 5등급 절대평가
* 등급(배점): 5개 평가항목 점수 합산
 S(10), A(7), B(5), C(2), D(0)

⑨ 법인

⑩ 참여평가사

[별표 2] 자료공개 수수료(제48조의2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 도면ㆍ사진 등)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함.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함.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함.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료공개 수수료(제48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2025. 12. 31.>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2. “현지개량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동별 위치·방향·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 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6.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7. “호수밀도”란 정비구역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8.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9.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10.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123조제1항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제3조(노후·불량건축물)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2. 제1호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건축물: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무인택배시설 등 마을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및 토지의 형상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구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라. 정비대상 구역 내 도로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2.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나.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마. 호수밀도 헥타르 당 50호 이상인 지역③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영 별표 1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 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

제7조(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① 구청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나. 별지 제3호서식의 구·군의회 의견청취내용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②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변경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5.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6.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연도,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라.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2.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3.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나. 기본계획의 내용 및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계획다.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건축선·층수·높이 등)을 고려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라. 대상구역 주변에 국가유산이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10조(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제10조(재건축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이 조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②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③ 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④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를 적용한다.[제목개정 2025. 8. 7.]

제10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0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3.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4.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5.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③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④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⑤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제11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1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인 경우에는 주택단지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31.>③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하여 구역결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를 변경하는 경우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경우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인 경우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추정비례율을 따로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 운영이 주민갈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해제 요청 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

제1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2.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3.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4.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유지·공유지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기존 도로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구역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 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5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15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회계감사 결과 개요2.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3.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4.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16조(조합설립에 관한 기준)

제16조(조합설립에 관한 기준)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한다.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작성·제출한다.6.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서 “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1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2.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4.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8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18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추정가액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자료를 입력하여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

제19조(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5.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① 시장은 구청장등에게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②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제23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다.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신청서에 따라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한다.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정한다.②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 대책은 다음과 같다.1.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한다.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2. 주민이주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4. 주택의 공급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을 말한다.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구·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7.>②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7.>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 예정일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1. 별지 제20호서식의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7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방법)

제27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방법)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다. 환지예정지 도면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제28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2. 국유지·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5. 국유지·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50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5. 8. 7.>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의 경우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50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6. 권리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제30조(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 2024. 7. 1.>1. 구청장등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나. 수행 능력 및 실적다. 참여 규모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바. 법인 및 참여 평가사의 사후평가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제31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중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32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제32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3.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4.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사유 등)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사유 등)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2. 정비사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고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등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인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 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 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비용 예치 등)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비용 예치 등)① 구청장등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등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③ 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보류지의 처분 등)

제35조(보류지의 처분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8. 7.>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 영,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4. 보류지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법 제7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남은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3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일반분양)

제38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5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분양한다.

제3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3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2.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등이 선정한 자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2. 관할 구청장등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이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이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4.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등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등)

제41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등)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구청장등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2.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공원 및 녹지3. 구청장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 등의 주변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라.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등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마. 도심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바. 수복재개발방식(전면철거방식과는 달리 정비구역의 블럭을 구분하여 기존의 도로와 필지 체계에 순응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④ 구청장등은 법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군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4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마을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및 주민대표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2. 영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3.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

제43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3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3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의 경계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④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면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다.⑦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정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융자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1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

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 주택 건설비율 등)①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

제43조의4(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제43조의4(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제43조의5(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43조의5(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상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계획 구역 포함)을 말한다.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100분의 75[본조신설 2025. 8. 7.]

제43조의6(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3조의6(용적률에 관한 특례)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란 500미터를 말한다.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말한다.1.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3.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의 교차지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100분의 75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7.]

제43조의7(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제43조의7(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②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장은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울산도시공사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ㆍ운영 사무를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고시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고시6.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2.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4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제4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등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2. 법 제116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조정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조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이 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정비사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4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①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비사업 공사비 및 발생이자 정보공개서로 한다.

제48조(관련 자료의 인계)

제48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소유권 이전 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48조의2(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제48조의2(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3.]

제49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49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③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정비기금 재산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7. 15.>1. 기금운용관: 건설주택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부서장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② 정비기금은 울산광역시 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③ 정비기금의 사용은 법 제126조제3항 및 이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른다.④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조건·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1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51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26조제3항 및 이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른 사항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고, 제3호에 따른 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5.>1. 관계 공무원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기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담당이 된다.⑧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2조(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2조(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금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사업의 절차)

제53조(공동사업의 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청장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5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55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6조

제56조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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