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모범공무원패(증)

울산광역시장 ○ ○ ○ꃡ소 속
직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07․6․29>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기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이 패(증)를 수여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제2조 (선발대상)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군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제3조 (추천)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의 실·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출장소장, 구청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0. 10. 29.>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제4조 (선발)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②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

제5조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6. 2. 19.>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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