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광역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울산광역시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하여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행복한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2. 4. 7.>⑤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문화 창작ㆍ향유의 주체로서 문화 자원의 보존과 역사 자원의 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과 관련 단체·기관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도시의 추진방향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3.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4.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센터의 운영 방식5. 그 밖에 문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7.>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문화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관광체육국장4. 문화예술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도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문화도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문화교육)
제15조(문화교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