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울산광역시 지정유산의 지정기준(제2조 관련)

국가유산의 종별지 정 기 준
1.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 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 구 가.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국가유산의 종별지 정 기 준
2. 울산광역시 기 념 물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적․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그 밖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그 밖의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육․사회산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그 밖의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 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국가유산의 종별지 정 기 준
3. 울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지방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지방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지방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국가유산의 종별지 정 기 준
4. 울산광역시 자연유산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ㆍ화초ㆍ단풍 또는 조수ㆍ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 협곡ㆍ해협ㆍ곶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 등 4. 저명한 해안ㆍ하안ㆍ도서ㆍ그 밖의 경승지 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있는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하천ㆍ화산ㆍ온천지ㆍ냉광천지 7. 동물 가. 지방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나. 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폭포ㆍ온천ㆍ하구ㆍ도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라. 지방 특유의 축양동물과 그 산지 마. 지방 특유의 과학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ㆍ표본 및 자료 바.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 등 8. 식물 가. 지방 자생 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 나. 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굴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수ㆍ늪ㆍ폭포ㆍ온천ㆍ하구ㆍ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ㆍ식물군ㆍ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ㆍ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ㆍ과학ㆍ경관ㆍ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ㆍ명목ㆍ노거수ㆍ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 식물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9. 지질ㆍ광물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ㆍ지질 라. 지충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 10. 천연보호구역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11. 자연현상 관광상ㆍ과학상ㆍ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별표 2] 울산광역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지 정 기 준
1.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ㆍ 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사찰건조물인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부터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의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상부 지면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 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의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은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울산광역시 기념물의 보호구역1. 성곽 등은 성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부터 1천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그 밖의 시설물 등은 유형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7.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8.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9. 그 밖의 기념물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 호 물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그 밖의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국가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그 밖의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

문화(자연)유산 구분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지정종류
문화(자연)유산 구분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명칭한글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명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시대 / 연대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소재지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구조/형식/형태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재료 / 품질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수량/규모/크기해당 문화(자연)유산해당 문화(자연)유산해당 문화(자연)유산해당 문화(자연)유산해당 문화(자연)유산해당 문화(자연)유산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수량/규모/크기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수량/규모/크기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현재 용도/기능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소유자(단체)성명(명칭)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소유자(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 문화(자연)유산 현황연혁/유래/특징
관리단체(안)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관리단체(안)지정신청사유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 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 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 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 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 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 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주소
계주소
( )
( )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설정근거 및 사유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설정근거 및 사유
계
구분내용비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210㎜×297㎜[백상지(80g/㎡]
보수ㆍ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시설물 (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ㆍ등록 문화유산 또는 지정 자연유산 분포현황
그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쪽)

 □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구역) (면적:㎡)

(4쪽)

[별지 제2호서식] □시정문화유산 □시지정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
( ) 제 호 □ 시지정문화유산 □ 시문화유산자료 지정서 □ 시 자 연 유 산 □ 시자연유산자료 ① 명 칭 ② 수 량 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울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 울산광역시자연유산 또는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함.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뒤쪽)(뒤쪽)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 부 또 는 재교부연월일기 록 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 경 연 월 일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된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된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된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된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된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부된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소유자 성명 또는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부록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
번 호명 칭재 료구조‧형식 형 태규 격수 량수 량기타특징
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30일30일30일
①①시지정유산의 명칭②종별②종별③수량③수량
④④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⑤⑤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⑥성명⑦생년월일⑦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⑧주소⑨전화번호⑨전화번호
⑩재발급사유재발급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⑪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⑫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없 음없 음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 칭종 별지 정 연월일수 량발급 구분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유 자소 유 자부 록발 급 연월일발급 자인
발급 번호명 칭종 별지 정 연월일수 량발급 구분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생년월일부 록발 급 연월일발급 자인
발급 번호명 칭종 별지 정 연월일수 량발급 구분소재지 또 는 보 관 장 소주소성 명부 록발 급 연월일발급 자인
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268mm×19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
① 단체명
대 표 자②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표 자③ 성명④ 생년월일
위 단체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함. 다 음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명칭,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위 단체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함. 다 음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명칭,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위 단체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함. 다 음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명칭,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위 단체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함. 다 음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명칭,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위 단체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단체로 지정함. 다 음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명칭,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210㎜×297㎜[백상지(120g/㎡)]210㎜×297㎜[백상지(120g/㎡)]210㎜×297㎜[백상지(120g/㎡)]210㎜×297㎜[백상지(120g/㎡)]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7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순 번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관 리 단 체대 상 시 지 정 유 산대 상 시 지 정 유 산대 상 시 지 정 유 산대 상 시 지 정 유 산대 상 시 지 정 유 산⑪ 관 리 기 간⑫ 지 정 일⑬ 발급자 (인)
① 순 번② 단 체 명③ 주 소대 표 자대 표 자⑥ 종 별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 장소)⑨ 수량/ 면적 (㎡)⑩ 소 유 자⑪ 관 리 기 간⑫ 지 정 일⑬ 발급자 (인)
① 순 번② 단 체 명③ 주 소④ 성명⑤ 생년 월일⑥ 종 별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 장소)⑨ 수량/ 면적 (㎡)⑩ 소 유 자⑪ 관 리 기 간⑫ 지 정 일⑬ 발급자 (인)
① 순 번② 단 체 명③ 주 소④ 성명⑤ 생년 월일⑥ 종 별⑦ 명 칭⑧ 소재지 (보관 장소)⑨ 수량/ 면적 (㎡)⑩ 소 유 자⑪ 관 리 기 간⑫ 지 정 일⑭ 발급일
※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시 공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30일
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시지정(등록)유산④명칭
대상 시지정(등록)유산⑤종별⑥수량
대상 시지정(등록)유산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⑧보호구역ㆍ보호물
⑨신청 사유
⑩현상변경 등의 부분⑪현상변경 등의 내용⑪현상변경 등의 내용⑪현상변경 등의 내용⑪현상변경 등의 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⑫성명⑬생년월일⑬생년월일
현상변경 등을 하려는 자⑭주소
공사 담당자⑮성명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공사 담당자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공
소요 경비재원재원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제1호, 제26조의4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없음없음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탁본, 영인, 촬영 허가신청서5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시 지 정 유 산④명 칭
대 상 시 지 정 유 산⑤종 별
대 상 시 지 정 유 산⑥소재지
⑦신 청 사 유
⑧신 청 구 분⑨수 량
⑩작업예정기간. .부터 . .까지( 일간). .부터 . .까지( 일간)⑪작 업 방 법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⑫성 명⑬주 소
기 술 담 당 자⑭성 명⑮생 년 월 일
소 요 경 비재 원
기 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없 음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식·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처리기간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임시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동ㆍ식ㆍ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 허가신청서15일
신청인①주 소①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②성 명②성 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대 상 시자연유산④명 칭④명 칭
대 상 시자연유산⑤종 별⑤종 별
대 상 시자연유산⑥도래지ㆍ생산지⑥도래지ㆍ생산지⑥도래지ㆍ생산지⑥도래지ㆍ생산지
⑦채취(반출)사유⑦채취(반출)사유⑦채취(반출)사유
⑧채취(반출)부분⑧채취(반출)부분⑧채취(반출)부분⑨수 량
⑩채취(반출)예정연월일⑩채취(반출)예정연월일⑩채취(반출)예정연월일⑩채취(반출)예정연월일
⑪채취(반출)방법⑪채취(반출)방법⑪채취(반출)방법⑫반 출 지
기 술 담당자기 술 담당자⑬주 소
기 술 담당자기 술 담당자⑭성 명⑮생년월일⑮생년월일
재 반 입 여 부재 반 입 여 부재 반 입 여 부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에 참고서류없 음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9.>(갑지)(갑지)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임시지정유산 관외반출 허가신청서90 일90 일90 일
신 청 인①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②성명③생년월일
④시(임시)지정유산 명칭⑤종별⑥수량⑥수량⑥수량
⑦규 격⑧보 관 장 소
⑨반 출 목 적
⑩반 출 대 상 자⑪보 관 방 법
⑫반출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⑬반입예정연월일⑬반입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 출 담 당 자⑭주소⑭주소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
반 출 담 당 자⑮성명⑮성명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
반출중 보호방법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
반출에 관한 협약내용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
기 타 사 항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시(임시)지정유산의 사 진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4. 전시계획서 1부.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신청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30일
신청인①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②성명③생년월일
대상 시지정유산④명칭
대상 시지정유산⑤종별
대상 시지정유산⑥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⑥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⑦보호구역ㆍ보호물
⑧허가사항
⑨변경사유
⑩변경부문⑪변경 방법
⑫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의6제3항에 따라 허가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앞쪽)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 받는 자성명
허가 받는 자주소
대상 시지정(등록)유산종류명칭
대상 시지정(등록)유산소재지
허가 사항개요
허가 사항위치
허가 사항내용
허가 사항기간
허가 조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
1.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ㆍ제26조의4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ㆍ제26조의4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관계 법규 및 위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8. 6., 2024. 5. 9.>(앞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 받는 자성명
허가 받는 자주소
대상 시지정(등록)유산종류명칭
대상 시지정(등록)유산소재지
허가 사항개요
허가 사항위치
허가 사항기허가 내용
허가 사항변경 허가 내용
허가 사항당초 기간
허가 사항변경 기간
허가 조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6조의4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울산광역시장 (관인생략)
1.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ㆍ제26조의4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ㆍ제26조의4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관계 법규 및 위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2일2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④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④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⑤종별⑤종별⑥수량⑥수량
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관 리 자신⑧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신⑨성명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⑩생년월일
관 리 자구⑪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구⑫성명⑬생년월일⑬생년월일⑬생년월일
⑭사유⑭사유⑭사유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⑮ □ 선임 □ 변경 년 월 일 □ 해임
그 밖의 사유그 밖의 사유그 밖의 사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21조의5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신고서2일2일
①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①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①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②종별②종별②종별③수량③수량
④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④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④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⑤보호구역ㆍ보호물⑤보호구역ㆍ보호물⑤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신⑥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신⑦성명⑧생년월일⑧생년월일⑧생년월일⑨직업⑨직업⑨직업
소 유 자구⑩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구⑪성명⑫생년월일⑫생년월일⑫생년월일⑬직업⑬직업⑬직업
⑭변동 사유⑭변동 사유⑭변동 사유⑮변경연월일⑮변경연월일⑮변경연월일⑮변경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 제26조의3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 제21조의5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보관장소 변경신고서

신고인①주소①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②성명②성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④시지정(등록)유산 명칭⑤종별⑥수량
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⑧보호구역⑨지목⑩지적
⑪변경 사유⑫변경연월일⑫변경연월일
변경 내용⑬신
변경 내용⑭구
⑮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6조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호, 제21조의5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2일2일
신고인신고인①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고인신고인②성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④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④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⑤종별⑥수량⑥수량
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⑦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⑧보호물 명칭⑧보호물 명칭
신 고 내 용⑨사고연월일
신 고 내 용⑩사고내용
신 고 내 용⑪사고경위
신 고 내 용⑫조치내용
신 고 내 용⑬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 제26조의3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제21조의5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첨부서류: 사진ㆍ도면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19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신고인①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②성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대상 시지정(등록)유산④명칭⑤종별⑤종별⑤종별
대상 시지정(등록)유산⑥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⑥소재지 또는 보관장소⑥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⑦보호구역, 보호물
공사 내용⑧명칭
공사 내용⑨내용
⑩착공 연월일⑪준공예정 연월일⑪준공예정 연월일⑪준공예정 연월일⑪준공예정 연월일
허가 또는 명령 연월일⑬허가 또는 명령의 내용⑬허가 또는 명령의 내용⑬허가 또는 명령의 내용⑬허가 또는 명령의 내용
⑭공사 담당자⑮공사 금액⑮공사 금액⑮공사 금액⑮공사 금액
그 밖의 사항
첨부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3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호ㆍ제21조의5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20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 재반입 신고서즉시즉시
신고인①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②성명③생년월일
④시지정(등록)유산의 명칭⑤종별⑥수량⑥수량
반출허가내용⑦허가번호⑦허가번호⑧허가 연월일
반출허가내용⑨허가조건⑨허가조건
⑩반출입 연월일반출반출반입
반출입 담당자⑪주소⑪주소
반출입 담당자⑫성명⑫성명⑬생년월일
보관장소⑭반출 전⑭반출 전
보관장소⑮반입 후⑮반입 후
시지정(등록)유산 현황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 제26조의3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제21조의5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21호서식]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2일2일
신 고 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 자연유산(자료)의 명칭⑤종별⑥수량
⑦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⑧ 소유하게 된 경위
⑨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없 음없 음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22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9.>(앞쪽)(앞쪽)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대장
시지정유산 종 별시지정유산 종 별시지정유산 종 별명칭명칭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분 야분 야종류종류규격 크기규격 크기규격 크기작자작자작자
재 료재 료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구조구조규격 크기규격 크기규격 크기작자작자작자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점 유 자점 유 자주소주소주소주소
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소 재 지 또 는 보관장소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관 리 자 또 는 관리단체성명성명성명성명점 유 자점 유 자성명성명성명성명
시 설 물시 설 물시 설 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면 적지 정 면 적지 정 면 적㎡ ㎡ ㎡㎡ ㎡ ㎡㎡ ㎡ ㎡㎡ ㎡ ㎡㎡ ㎡ ㎡㎡ ㎡ ㎡㎡ ㎡ ㎡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정 면 적지 정 면 적㎡ ㎡ ㎡㎡ ㎡ ㎡㎡ ㎡ ㎡㎡ ㎡ ㎡㎡ ㎡ ㎡㎡ ㎡ ㎡㎡ ㎡ ㎡
보 호 구 역지 정 일 자지 정 일 자지 면지 면지 면지 목지 적지 적지 적지 적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점 유 자점 유 자
보호물명칭명칭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재 정 사 유재 정 사 유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뒤쪽)(뒤쪽)
연 혁 (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 혁 (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 혁 (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 혁 (유래‧전설‧현황‧특징 등)

[별지 제23호서식] 시지정유산 조사원 신분증

울산광역시장직인제 호 시지정유산 조사원 신분증
시지정유산 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시지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표면기재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증은 표면기재의 신분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성 명 울산광역시
54㎜ × 86㎜ (PVC(비닐) 980.4g/㎡)54㎜ × 86㎜ (PVC(비닐) 980.4g/㎡)54㎜ × 86㎜ (PVC(비닐) 980.4g/㎡)

[별지 제24호서식]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처리기간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20 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③주 소
신 청 인④전화번호⑤전자메일⑤전자메일
대상 시지정유산⑥명 칭⑦지정종별⑦지정종별
⑧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개제한 사 항⑨제한사유
공개제한 사 항⑩제한기간
공개제한 사 항⑪제한지역
출입허가 신 청⑫출입목적
출입허가 신 청⑬출입기간⑭출 입 자
출입허가 신 청⑮출입지역
⑯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없 음없 음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년1년
신청인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대상물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대상물 구분용도용도용도수량수량수량
대상물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소재지(보관장소)
대상물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구조 및 규모
대상물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생년월일 ( 남 □ 여 □ )
대상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1.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등록 대상물명사용용도사용용도원) 현)원) 현)
소재지용도지역용도지역
소유자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국유[ ], 공유[ ], 사유[ ]
문화유산적 특징
보존관리 현황보존상태보존상태
보존관리 현황관리인력관리인력
보존관리 현황보수관리 실적보수관리 실적(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시기, 사업비, 내용 등)
보존관리 현황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활용계획목적ㆍ필요성목적ㆍ필요성
활용계획내용내용
활용계획사업기간사업기간
활용계획사업비사업비(재원 부담주체: )(재원 부담주체: )(재원 부담주체: )(재원 부담주체: )(재원 부담주체: )
구ㆍ군 검토의견계획적정성계획적정성
구ㆍ군 검토의견유사사례유사사례
구ㆍ군 검토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 신청과 관련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관할 구ㆍ군:관할 구ㆍ군: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7호서식]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대장

명칭한글한자
명칭영문
분야재료재료
등록일말소일말소일
구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호물
부속(시설)물
소유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성명(남 □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자주소주소
관리자성명성명(남 □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관리단체주소주소
관리단체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점유자주소주소
점유자성명성명(남 □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사유
내용 (연혁,유래 및 전설)
현황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날짜내용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소유자소유자비고
소재지등록일말소일지번지목면적등록 면적주소성명 ( 남 □ 여 □ )비고
구분날짜내용비고
제목종류
제목종류

[별지 제28호 서식]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구ㆍ군 경유 2일)5일 (구ㆍ군 경유 2일)5일 (구ㆍ군 경유 2일)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상 시등록문화유산대상 시등록문화유산대상 시등록문화유산명칭명칭
대상 시등록문화유산대상 시등록문화유산대상 시등록문화유산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수량(연건평)
대상 시등록문화유산대상 시등록문화유산대상 시등록문화유산소재지소재지
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소유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 단체관리 단체관리 단체명칭
관리 단체관리 단체관리 단체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 시행자공사 시행자공사 시행자업체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사 시행자공사 시행자공사 시행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준공
소요경비소요경비소요경비재원재원재원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4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시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경유 기관경유 기관경유 기관경유 기관처리 기관 (담당 부서)처리 기관 (담당 부서)처리 기관 (담당 부서)
신고인신고인신고인관할 구ㆍ군관할 구ㆍ군관할 구ㆍ군관할 구ㆍ군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담당부서)
신고서 작성신고관할 구ㆍ군보고접수
신고서 작성→관할 구ㆍ군→접수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통보관할 구ㆍ군통보지도ㆍ조언 및 권고
통보←←관할 구ㆍ군←지도ㆍ조언 및 권고

[별지 제29호서식]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
(앞쪽)(앞쪽)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칭: 수량: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칭: 수량: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150g/㎡)]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경 연월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0호서식]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칭종류등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소유자소유자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칭종류등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성명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명칭종류등록 연월일수량발급 구분소재지주소생년월일 ( 남 □ 여 □ )발급 연월일발급자
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297㎜×210㎜[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울산광역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제2조(울산광역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절차)

제3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절차)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울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 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지정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울산광역시공보 및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 등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9.]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인위적·자연적 조건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5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9.>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3. 시지정문화유산 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6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8231;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4.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제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⑤ 시장은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8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절차)

제8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9.>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나 범위의 조정

제9조(임시지정)

제9조(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제10조(관리단체 지정서)

제10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하여 구·군이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5.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신청 등)

제11조(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 등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2.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3.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른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4.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5.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2호서식②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가한 경우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1.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서: 별지 제13호 서식2.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12조(구청장·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제12조(구청장·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5. 9.>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자연유산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2.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시지정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3.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다.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4.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5.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시지정문화유산 등(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6.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모사 등의 표시)

제13조(모사 등의 표시)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탁본 또는 영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탁본 또는 영인품에 해당 시지정유산의 지정번호, 명칭 및 탁본품 또는 영인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의 표시의 크기는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제14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9.>1. 조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례 제34조에 따른 전문위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3.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5. 그 밖에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관하여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별지 제15호서식2.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 별지 제16호서식3.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17호서식4.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 별지 제18호서식5.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 별지 제19호서식6.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20호서식7.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자연유산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 별지 제21호서식

제16조(수리 등의 시행통지)

제16조(수리 등의 시행통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의 부담으로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 내용·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

제17조(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① 시장과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③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자료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임시지정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제18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8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시지정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19조(정기조사의 위탁 등)

제19조(정기조사의 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5. 9.>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시지정문화유산 등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시지정문화유산 등③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을 따르되, 양식 등은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 5. 9.>

제2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제20조(공개제한의 고시 등)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2.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구청장·군수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④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21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21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21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제21조의2(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문화유산이나 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5. 9.>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②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등록문화유산으로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⑦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3(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1조의3(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3. 별지 제26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4(등록 사항 등)

제21조의4(등록 사항 등) 시장, 관할 구청장ㆍ군수 및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5(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제21조의5(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조례 제26조의3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조례 제26조의3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2. 조례 제26조의3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3. 조례 제26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4. 조례 제26조의3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및 훼손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5. 조례 제26조의3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6. 조례 제26조의3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6(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제21조의6(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① 조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4. 5. 9.>② 조례 제2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울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현상변경 계획서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3. 현장 사진③ 조례 제2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울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7(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제21조의7(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8(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제21조의8(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9(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제21조의9(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본조신설 2020. 8. 6.]

제22조(보조금)

제22조(보조금)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23조(서류의 제출절차)

제23조(서류의 제출절차)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시장이 직접 시행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사무 처리결과 등 제출)

제24조(위임사무 처리결과 등 제출)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46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로부터 7일 안에 현황사진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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