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제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7.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지원센터의 운영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의 운영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개선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항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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