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
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

 ※ 3. 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1.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2.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3. 제보내용
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 구청장․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 3. 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 장 용 인 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 장 용 인 감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환급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환급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환급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환급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환급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
피 제 보 자주 소(사업장)
피 제 보 자상 호성 명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통 장 용 인 감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통 장 용 인 감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구청장․군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소 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1년 초과 취득세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무단점용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소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1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2년차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8. 7.>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 신 : 울산광역시장
참 조 : 
 (금액:원)

첨부 : 부표 1, 부표 2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신청자 확 인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소 속 직급(위)성 명/ 주민등록 번 호신청자 확 인년도/ 과세번호세목합 계본 세가산세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 건○○ 건합계 원합계 원합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8. 7..>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신청서
 (단위 : 건/원)

(주)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신청서

신청(제보)자신청(제보)자신청자 확 인구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소속/ 직급 (주소)성 명/ 주민등록 번 호신청자 확 인구분년도/ 과세번호세목합계본세가산세징수 일자포상금거래은행/ 계좌번호
○○ 건○○ 건합계 원합계 원합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 8. 7.>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신청서
 (단위 : 건/원)

(주) 징수내역은 건별 기록

[별지 제6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세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 및 부당환급 제보소 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소 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소 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1년 초과 취득세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무단점용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소 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1년차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2년차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8. 7.>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 신 : 울산광역시장
참 조 : 발 신 : ○ ○ 구청장(군수)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확인 (계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년도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확인 (계장)특별징수 공 적 (사유)포상금 청 구 지급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가능한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직급성 명 (주민등록 번호)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주민등록 번 호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본 대장은 가능한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보자제보자구분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부과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주민등록 번 호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고자신고자구분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포 상 금 지 급
주소성명구분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주소성명주민등록 번 호징수 일자징수 확인 (계장)포상 금액지급일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른 사항과 울산광역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2. 12.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세입징수와 관련 있는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출국금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는 4급ㆍ5급, 구ㆍ군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7.>

제4조(제보ㆍ신고 등)

제4조(제보ㆍ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신고등의 내용이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의 시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2017·6·1>③ 시장과 구청장등(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통지)

제5조(지급신청 통지) 시장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된 부과액의 징수를 완료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통지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ㆍ부표 2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구ㆍ군에서 부과ㆍ징수한 시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등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한 후 제1항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부과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심의 등)

제7조(지급 심의 등)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7.]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해당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지급기준)

제9조(지급기준) 세입징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1, 2022. 12. 1.>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나.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지난해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제10조(지급한도)

제10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7·6·1>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 및 관내 구ㆍ군의 세입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유지)

제13조(보안유지) 시장등은 신고자등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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