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20. 12. 29.>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 및 학원을 말한다.6.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12. 29.]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군수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 지정 등)
제8조(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시설 및 어린이집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및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개선지구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관할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10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제10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11조(교통안전지도원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원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