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2·11·15〉1.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2·11·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5〉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2·11·15〉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목개정 2012·11·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1·15〉<개정 2022. 6. 23.>1.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6조(회의)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11·15〉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5〉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 (소위원회)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 (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15〉②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1·15〉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2022. 6. 23.〉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11·1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