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2. 공공기관3.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