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 핵심과제2. 시장 공약사항3.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1. 감사관2. 기획조정실장3. 행정국장4.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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