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기관명

구분계직렬별직렬별직렬별직렬별요 청 사 유
구분계행정농업토목…요 청 사 유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구분계직렬별직렬별직렬별직렬별요 청 사 유
구분계행정농업토목…요 청 사 유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기타
현소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성별본 적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교 류 기 관희 망 사 유
현소속직 급성 명 (생년월일)성별본 적1희망2희망3희망희 망 사 유
소속연락전화연락전화연락전화연락전화
직렬계급계급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현직급임용일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현주소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생활근거지
최초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년도( )시행( )급( 직)공채․특채( 년 월 일 임용)
학력기간기간기간기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과학과학 위비 고
학력. . - . .. . - . .. . - . .. . - . .
학력. . - . .. . - . .. . - . .. . - . .
주요경력기간기간기간기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발 령 청발 령 청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해외훈련 (6개월이상)기간기간기간기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국가훈련기관국가훈련기관
해외훈련 (6개월이상). . - . .. . - . .. . - . .. . - . .
징계종 류종 류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기 간. . - . .. . - . .
징계처 분 일처 분 일직 위 해 제직 위 해 제사 유
희망근무 및 부서구 분구 분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망근무지역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희 망 부 서
희망근무 및 부서제1지망제1지망
희망근무 및 부서제2지망제2지망
희망근무 및 부서제3지망제3지망
교류희망 사유
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년 월일 작성자(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10·11>
기관명
(전 화 번 호)
분류번호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교류 요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교류를 요청합니다.

첨 부:1. 희망 시․구․군별 인사교류요청서
 2. 교류대상자 명단
 3. 개인별 인사교류 신청서. 끝

(발 신 기 관 명)
1. 희망 시․구․군별 인사교류 요청서
 <⃝⃝시․구․군>

※ 희망 시․구․군별(1희망 기준)로 별도 작성
2. 교류 대상자 명단

※ ― 직급, 직렬별로 별도 작성
 ― 등록기준지는 시․군단위까지 기재
3. 개인별 인사교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회의록

일 시장 소
안 건
심 의 사 항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구·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11〉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1〉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26, 2008· 6·30, 2013· 6·28, 2014· 8·7, 2022. 12. 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0·11〉1.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0·1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10·11〉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1〉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0·11〉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구·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군수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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