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참전명예수당)
제4조(참전명예수당)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참전유족수당)
제5조(참전유족수당)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참전유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