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3.「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년기업 지원 등)
제5조(청년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및 판로개척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부도,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제6조(청년기업 지원 심의) 청년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실시한다.1.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 고충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7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