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로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ㆍ가구ㆍ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시설 [전문개정 2023. 9. 2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5. 8. 28.>1. 시본청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2.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회계업무담당부서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3.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수질개선사업소, 구ㆍ군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지역사업소장, 수질개선사업소장, 하수도업무부서 과장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주사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전문개정 2023. 9. 21.]
제4조
제4조 삭제 <2003· 9·16>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