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 국제 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