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호스피스의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성직자ㆍ영양사ㆍ심리상담전문가ㆍ자원봉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ㆍ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및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2.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3. 호스피스 인력교육과 육성4. 호스피스와 웰다잉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과 확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2.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원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형ㆍ자문형ㆍ가정형 호스피스 지원4. 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6. 6. 25.>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