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자연공원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이하 "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오염행위의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제6조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인의 신상보호)
제5조(신고인의 신상보호) 시장은 오염행위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② 하나의 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③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처분의 포상기준이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제외)
제7조(지급의 제외) 신고 된 오염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1. 신고 된 업무가 구청장·군수의 소관인 경우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4. 이미 신고 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8.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