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개정 2015.10.27., 2018.3.20>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면․후면) : 먹 전사
 라.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후면)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 색 = C(100):M(70):Y(0):K(10)
 나. 회 색 = C(0):M(0):Y(0):K(40)
 다. 황금색 = 골드 그라데이션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 사진 2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 주 군 의 회 의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발급번호,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30, 2011.12.15, 2015.10.27>② 삭제 <2011.12.15>[제목개정 2011.12.1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12.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8.4.30, 2011.12.1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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