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노인복지관 명칭·위치

명 칭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25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부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2길 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부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5-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8.>
노인복지관의 명칭ㆍ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노인복지관 사용료 기준

구 분구 분기 준요 금비 고
노인복지관 이용 (강당, 식당)기 본1시간/1회 (평일기준)25,000원○토, 일, 공휴일 및 야간은 평일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노인복지관 이용 (강당, 식당)냉ㆍ난방1시간/1회20,000원○1시간 초과 시마다 10,000원 가산 징수
교육 수강평생교육 등1개월/1인 (과목당)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인복지관 사용료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법 인법 인 명대 표 자법 인 등록번호
신 청 법 인소 재 지전 화 번 호
신 청 법 인법인설립일자수익재산 및 연수익
운 영 계 획주 요 사 업 내 역
운 영 계 획운 영 비 확 보 방 안
수 탁 사 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첨부: 1.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의 현황 1부. 3. 법인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각 1부. 4. 동산 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은 잔고증명 각 1부. 5.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법인의 수익사업내역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을 말한다.2.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이용 및 교육 수강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ㆍ위치)

제3조(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2. 노인 건강ㆍ정서생활 지원3. 노인 상담 지원4.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5.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6.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 복지7.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ㆍ위탁)

제5조(운영ㆍ위탁)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의무)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5.8.>1.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3조의 사업 수행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한다.4.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증축ㆍ개축 또는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

제8조(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한다. 또한,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사용승인이나 수강증을 교부받은 자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ㆍ반환)

제12조(사용료 면제ㆍ반환)①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의 경우2.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3. 신청인이 이용 전날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4. 신청인이 이용 시작일 이후에 이용취소를 한 경우: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제13조(개관 시간)

제13조(개관 시간) 노인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노인복지관의 시설 등을 멸실ㆍ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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