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10-26 시행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7.26, 2008.6.12>1. 주민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6.>6.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23.10.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장, 새마을지도자(남녀),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7.7.26., 2023.10.26.>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2023.10.26.2023.10.26.>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03.7.31>④ 삭제 <2003.7.31>⑤ 삭제 <2003.7.31>⑥ 삭제 <2003.7.31>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한다. <개정 2003.7.31, 2007.7.26>②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26.>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3.10.26.>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보조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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