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모범공무원증(패)

울 주 군 수 ○ ○ ○소 속
직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타의 귀감이 되어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이 증(패)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26.7.9.>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6.10.20>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7.9.>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6.7.9.>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