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
신청인 (대표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현황피해장소피해일시
피해현황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정도피해금액
피해인과의 관계피해인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대표자)주 소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상황피해지역
피해상황피해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상황피해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피해상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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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피해자주 소
피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해자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조사자성 명직 급직 급직 급
조사자조사일시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년 월 일 시 분경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지역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치료내용치 료 비치 료 비치 료 비치 료 비치 료 비금 원금 원
피해정밀 조사결과치료내용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금 원금 원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지번피해 작물생육 단계총면적 (㎡)총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환산 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
피해정밀 조사결과비 고※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피해환산면적(㎡) : 피해면적(㎡) × 피해율(%) ※생육단계 : 수확, 중간생육, 파종으로 구분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경작금지지역 해당여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발생지역 이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읍장․면장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현장사진 3매이상(피해발생지역 이장 및 신청인 포함)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피해자성 명생년월일
피해자주 소
피해자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지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면적㎡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금 원금 원금 원
기타 의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O O O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O O O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O O O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O O O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O O O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성 명
피해자주 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신분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인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계좌번호계좌번호
포획허가 내역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기간허가기간
포획내역포획일시포획일시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장소포획야생동물 내역포획야생동물 내역포획야생동물 내역포획야생동물 내역포획야생동물 내역포획야생동물 내역
포획내역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
포획내역
포획확인구 분구 분구 분구 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확인자 성명 (생년월일)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포획확인□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피해신고자□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피해신고자□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피해신고자□ 포획지역 관계공무원 □ 마을이장 □ 피해신고자(인) ( )(인)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구비서류> 1.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매 (포획물 전면 및 양측면 각 1매)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연번피 해 자피 해 자피 해 자피해 발생일가해 야생 동물피해 내용보상금 신청액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이름생년월일 (남/여)주소피해 발생일가해 야생 동물피해 내용보상금 신청액보상금 지급액보상금 지급날짜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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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3조(인명 피해보상 대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제4조(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제4조(인명 피해액 산정기준) 인명 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

제5조(인명 피해보상액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사망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조(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

제6조(농작물등 피해보상 대상)① 군수는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리경작자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6.7.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2. 화훼, 특용ㆍ약용작물의 피해3. 삭제 <2019.12.26.>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농작물등에 대하여 보조나 지원을 받은 경우5. 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등<신설 2023.6.30.>

제7조(농작물등 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농작물등 피해액 산정기준)① 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경우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농작물등 피해보상액 산정)

제8조(농작물등 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6.>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

제9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이장과 함께 신청인(인명 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절차)

제10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신분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

제11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읍장ㆍ면장 또는 수렵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3.6.30.>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방지단 지원)

제12조(방지단 지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

제13조(포획 포상금 지급 및 신청)①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지급되는 포획 포상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3.6.30., 2026.7.2.>1. 멧돼지: 마리당 200,000원 이내2. 고라니: 마리당 30,000원 이내3. 조류: 마리당 5,000원 이내②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방지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획장소 및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7.2.>③ 포획 포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포획 내역을 검토하여 포획 포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7.2.>

제13조의2(포획 포상금의 환수 등)

제13조의2(포획 포상금의 환수 등) 군수는 방지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고 방지단원에서도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된 사람은 제외일로부터 5년간 방지단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6.7.2.>

제14조(대장의 비치)

제1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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