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5.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 및 울주군민은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수렴)
제5조(의견 수렴)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문화활동)
제7조(어린이 안전문화활동)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린이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거나, 제2조 제6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교통 안전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3. 재난대비 안전4. 실종·유괴의 예방5. 약물의 오남용 예방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교육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제4조와 제7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