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군수 ○○○ 부군수 ○○○ 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국장 ○○○ 과장 ○○○ 주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그대로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군정현안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자치법규 개폐 / 국민신청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자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사업부서 작성자(부서명) (성명/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추진배경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추진배경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사업관련자 현황□ 사업관련자 현황□ 사업관련자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제5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또는 폐지 사항5. 국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9.5.30., 2020.6.3.>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2. 위촉직 위원: 군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제9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이력의 관리)

제10조(이력의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등)

제11조(사업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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