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2.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는 사람4. 군수가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4.27>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⑤ 군수는 제4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로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추진사업 및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군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4개 이내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별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4.27>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가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등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역회의 구성·운영)

제6조(지역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2. 지역발전에 필요한 제안사업 발굴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2.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3. 그 밖에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27>⑥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의 지역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5.30.>]

제7조(예산학교 운영)

제7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군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30.>]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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