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09.9.24> <개정 2013.10.24., 2019.5.3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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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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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6, 2005.4.25, 2008.7.22, 2022.3.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1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0.6, 1999.11.30, 2000.12.7, 2001.6.21, 2001.12.27, 2002.1.12, 2002.7.31, 2003.7.31, 2004.4.8, 2004.6.30, 2005.4.25, 2005.9.22, 2005.12.26, 2006.6.29, 2006.12.21, 2007.6.1, 2008.7.22, 2010. 3.11, 2011.4.18, 2012.4.12, 2012.9.27, 2013.7.2, 2013.12.19, 2014.10.22, 2015.6.18, 2016.7.7, 2017.6.15, 2017.12.28, 2018.3.22, 2018.11.1, 2019.5.30.,2019.12.26., 2020.6.3., 2020.10.30., 2020.12.31., 2021.7.1., 2021.12.29., 2022.12.29., 2023.6.30., 2025. 12. 26.>1. 집행기관의 정원: 1,11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4.25, 2009.9.24>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4, 개정 2013.10.24, 2013.12.1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4>[본조신설 2009.9.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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