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9.>

[별지 제2호서식]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향 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 유 자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향 토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지정 내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 명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5.9.>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9., 2025.2.27.>1. 「국가유산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4조(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의 설치)

제4조(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2.27.>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9.]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2.27.>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제6조 삭제 <2025.2.27.>

제7조

제7조 삭제 <2025.2.27.>

제8조

제8조 삭제 <2025.2.27.>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5.2.2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2.27.>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2.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2.27.]

제13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제13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4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제14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소유자 등은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5조(고시 및 통지)

제15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6조(효력 발생 시기)

제16조(효력 발생 시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5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5.9.>

제17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

제17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 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9.]

제18조(점검)

제18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9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9조(기록의 작성ㆍ보존)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20조(경비 지원)

제20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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