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05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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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주택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4. 주택 피해가 경미(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재 피해의 구분은 남울주소방서장 및 서울주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② 화재피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피해를 전부 복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제4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배우자, 혈족(「민법」 제768조의 혈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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