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접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 의 원보상대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의원과의관 계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인청 구 인주 소주 소□□□□□□□□□□□□□□□□□□□□□□□□□□□□□□□□□□□
청 구 인청 구 인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인청 구 인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상기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직인)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망 □ 장애 □상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개정 2020.6.8.><개정 2022.1.3.>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상해(이하 “상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개정 2022.1.3.>2.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 비회기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3.>3. “사망”이란 직무로 인하거나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4. “상해”란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장애”란 그 중 심한 상태의 정도가 지속되는 상해를 말한다.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직계존비속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을 당한 의원으로 한다.<개정 2020.6.8.><개정 2022.1.3.>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정한다.1. 사망: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1.3.>2.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 및 상해기준)

제5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개정 2020.6.8.>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6조(청구 및 기한)

제6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유족.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운영)

제9조(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대상 여부2. 제6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지급액 결정4. 청구자에 대한 우선순위 유족의 적합성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구 소속 관련 국장 중 1명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심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10조

제10조 삭제<2024.7.8.>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4.7.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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