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7.5.>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7.6.> <개정 2021.7.5.>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공청회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1.7.5.>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7.6.> <개정 2021.7.5.>⑥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5.>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2.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3.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4.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5.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6.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5.>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개정 2020.7.6.>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청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7.5.]
제10조(협의체 기능)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1.7.5.>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4.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21.7.5.]
제11조(협의체 구성)
제11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5.]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7.5.]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5.]
제14조(협의체 운영)
제14조(협의체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5.]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5.] [종전 제10조 삭제 2021.7.5.]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와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1.7.5.]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5.>1.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7.5.]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영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와 위원 선임방법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7.5.]
제20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제20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명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5.>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6.> <개정 2021.7.5.>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0.7.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다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장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20.7.6.>
제24조(경관위원회)
제24조(경관위원회)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7.5.]
제25조(위원회 기능)
제2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2.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본장신설 2021.7.5.]
제26조(위원회 구성)
제2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6.26.>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1.7.5.] [제목개정 2021.7.5.]
제27조(위원의 임기)
제2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장신설 2021.7.5.]
제28조(위원의 제척)
제2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7.5.] [제목개정 2021.7.5.]
제29조(위원장의 직무)
제2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장신설 2021.7.5.]
제30조(위원회 운영)
제3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의(또는 자문)이나 서면 심의(또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장신설 2021.7.5.]
제31조(간사)
제3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본장신설 2021.7.5.]
제32조(지원)
제32조(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협의체 위원,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국내ㆍ외 성공사례 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장신설 2021.7.5.] [종전 제22조 삭제 2021.7.5]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중 “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