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2.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③ 삭제 <2024.7.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조성 등)

제13조(기금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1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계장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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