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4 시행 2016-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제6호서식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설립일자연간 수입액백만원
재산내역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동산 : 백만원, 기타 : 백만원)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동산 : 백만원, 기타 : 백만원)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동산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주 요 사업내역
신청목적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수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운영 및 종사자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1부 3. 법인 현황, 법인의 재산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현황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6.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 7. 법인대표자와 시설의 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수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운영 및 종사자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1부 3. 법인 현황, 법인의 재산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현황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6.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 7. 법인대표자와 시설의 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수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운영 및 종사자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1부 3. 법인 현황, 법인의 재산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현황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6.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 7. 법인대표자와 시설의 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1.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수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운영 및 종사자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1부 3. 법인 현황, 법인의 재산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현황 및 증빙서류 1부 5.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1부 6. 법인부담금 납입 확약서(이사회 결의서 사본 첨부) 1부 7. 법인대표자와 시설의 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주 소
사용 구분기 본 시 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 방송시설 □ 냉난방□ 방송시설 □ 냉난방□ 방송시설 □ 냉난방□ 방송시설 □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사 용 료 (면제 시 면제사유)사 용 료 (면제 시 면제사유)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료 면제신청 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사용료 면제신청 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사용료 면제신청 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사용료 면제신청 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사용료 면제신청 시 증빙서류<첨부서류> 1. 사용료 면제신청 시 증빙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용 구분기 본 시 설대강당대강당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 방송시설 □ 냉난방□ 방송시설 □ 냉난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노인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1.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3. 노인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연번신청일사 용 시 설신 청 자신 청 자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비고
연번신청일사 용 시 설주 소성 명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주 소주 소
당초 신청기간당초 신청기간당초 신청기간~ ( 일)~ ( 일)
반환신청반환신청반환기간
반환신청반환신청반환금액
반환신청반환신청사 유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교부받은 사용허가서<첨부서류> 1. 교부받은 사용허가서<첨부서류> 1. 교부받은 사용허가서<첨부서류> 1. 교부받은 사용허가서<첨부서류> 1. 교부받은 사용허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복지관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 및 수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건물등의 표시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010-1번지
 토 지 : 1,923.2㎡ 
 건 물 : 연면적 2,822.8㎡, 지하 1층 지상 5층
제1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기간(3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조(위탁사무) 복지관 운영관리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물등의 표시 재산과 기타 복지관 물품 등 전반 유지관리
 3. 조례 제3조 및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사업
제3조(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을”은 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락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세, 임대,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5. 단위 업무별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재산 및 시설 등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공금을 유용․횡령한 경우
 2. “을”이 복지관 운영에 있어 이용자나 주민 등 다수로부터 지탄을 받을 경우
 3. “을”이 복지관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5. “갑”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로부터 수탁사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갑”의 운영통제를 받는다.
 ④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을”이 운영기간 중에 증가한 재산(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은 복지관 재산으로 귀속되며 일체 반출할 수 없다.
제5조(운영비 보조) 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 비용을 “을”에게 보조하되 분기 또는 반기로 보조한다. 다만, 수시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에 관한 정산보고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을”은 복지관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갑”의 명령이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및 회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인수) ① “갑”은 건물등을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 대로 인계하며 “을”은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물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종료 또는 해지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사무 전반에 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적용법규) “을”은 본 협약조항 이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울산광역시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관련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인)
수탁자 “을”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운영 신청)

제2조(수탁운영 신청)①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4.12.29>

제3조(위·수탁운영 협약)

제3조(위·수탁운영 협약)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제4조(위탁기간)①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11.14>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한다.<개정 2014.12.29>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2. 사업의 시행계획3. 세입·세출예산서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개관일 및 개관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7조(사용 신청)

제7조(사용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8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8조(사용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납된 사용료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양도의 금지)

제9조(권리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부담)

제11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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