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 칭위 치비 고
중구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2길 50(남외동)
함월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유곡동)
종갓집노인복지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2길 35(약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2]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대강당기 본주간 1회 (2시간 이내)20,000원∙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대강당냉․난방1회 (2시간 이내)10,000원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인복지관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7.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개정 2015.7.6><개정 2024. 3. 11.>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2. 노인 상담사업 및 취업알선사업3.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제5조(개관시간 등)

제5조(개관시간 등)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등)

제6조(이용대상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2.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2.29>3.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4.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제8조(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5.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취소할 경우3.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5.6> <개정 2015.7.6><개정 2020.5.11.><개정 2020.8.3.><개정 2024. 3. 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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