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9 시행 2014-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위촉통역관통역언어통역의뢰일자통역일자통역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통역실적부

1. 제정이유

별표

구 분3시간 미만3 ~ 7시간8시간 이상
주 간1회 60,000원1회 80,000원1회 100,000원
야 간1회 80,000원1회 100,000원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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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위촉통역관 수당지급 기준

※ ① 주․야간 구분은 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함.
 ② 통역소요시간에는 왕복교통 및 통역준비에 필요한 2시간을 추가 계상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통역관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예통역관( 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12.29>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통역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임무)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조(실적관리)

제7조(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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