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과 훈령ㆍ예규 작성방법, 법령 질의 등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1.9.14.>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 예규, 법령질의를 작성하는 구 소속 실ㆍ과ㆍ단ㆍ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개정 2024.6.27.>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 질의문서 등을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4. “입법”이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며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4.>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2.10.4.>
제3조(자치법규 입법절차)
제3조(자치법규 입법절차)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입법예고, 입법안확정,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심의·의결(조례안에 한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4조(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작성방법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5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
제5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0.4.>1. 입법의 필요성가. 정책의 필요성나. 규범화의 필요성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사익과 공익의 조화나. 합리성과 공정성의 유지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라.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성3. 조화성가. 입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나. 중복의 방지다. 기본원칙과 특례의 조화4. 명료성가. 표현의 명확성나. 알기 쉬운 법문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6조(행정절차 이행 등)
제6조(행정절차 이행 등)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심의, 인가,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개정 2022.10.4.>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완료 후 다음 각 호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2.6.29.><개정 2014.12.29.><개정 2022.10.4.>1. 입법안 방침결정 문서 <개정 2021.3.8.> <개정 2022.10.4.>2.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여부,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 <개정 2022.10.4.>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여부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4. 제6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관련 문서 <신설 2022.10.4.>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1. 입법안이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2.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3. 자치법규 입법범위를 넘은 경우 <개정 2022.10.4.>4.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수정사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
제8조(입법 권고)
제8조(입법 권고)①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등으로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입법의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2.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다만,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안건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11.9.14.><개정 2021.3.8.><개정 2022.10.4.>3.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1.9.14.>5.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② 삭제 <2022.10.4.>③ 삭제 <2022.10.4.>④ 삭제 <2022.10.4.>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 소속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4.>
제12조(심의회 운영)
제12조(심의회 운영)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4.>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4.>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4조(의안제출 등)
제14조(의안제출 등)①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안건을 회의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4.>② 간사는 심의 안건이 제출되면 안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를 마친 서류를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15조(제안설명)
제15조(제안설명)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야한다. <신설 2022.10.4.>
제16조(의결안건 처리 등)
제16조(의결안건 처리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해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③ 기획예산실장은 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없이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4.>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장은 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17조(공포문 작성 등)
제17조(공포문 작성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포 전문을 작성하여 구청장 서명을 받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공포대장에 구분하여 등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8조(훈령ㆍ예규 입안절차)
제18조(훈령ㆍ예규 입안절차) 훈령·예규의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1. 주관부서장의 방침 설정 <개정 2022.10.4.>2. 훈령·예규 입법안 작성 및 기획예산실 협의 <개정 2021.3.8.> <개정 2022.10.4.>3. 훈령·예규 입법안 구청장 결재 <개정 2022.10.4.>4. 훈령 발령번호 또는 예규번호 부여(기획예산실) <개정 2022.10.4.>5. 공보게재ㆍ공문 발송 및 기획예산실 사본 제출 <개정 2022.10.4.>
제19조(훈령ㆍ예규관리 등)
제19조(훈령ㆍ예규관리 등)① 훈령·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② 훈령의 전문은 훈령을 발령하는 취지, 발령년월일, 기관장 직ㆍ성명의 순으로 작성하고, 훈령 명칭은「울산광역시 중구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4.>③ 훈령ㆍ예규 발령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10.4.>④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령(예규)발령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20조(질의)
제20조(질의) 주관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질의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로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관련 부서장을 경유해야 한다.1. 질의 요지2. 대립되는 이론(예, 갑설, 을설 등)3. 주관부서장 의견4. 근거법규 등 <개정 2014.12.29.>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21조(질의문 반려)
제21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12.6.29.><개정 2022.10.4.>1. 제20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 <개정 2022.10.4.>2. 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위하여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2.10.4.>3. 단순한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0.4.>4. 이미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0.4.>5. 구의 소관사무와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2.10.4.>6. 그 밖의 질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3.8.>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3.8.>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