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 . 제 출 자: 실ㆍ국장
현∨∨∨∨∨∨∨∨행 (신명조 14)개∨∨∨정∨∨∨안 (신명조 14)
제2조(정의) ①(생∨∨략) ⇐ ctrl+shift+tap 〈신∨∨설〉 〈삭∨∨제〉제2조(정의) ①(현행과∨같음)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 명)
의 안
주요내용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규「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13조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년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간 사 의회법무계장 의 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년 제 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간 사 의회법무계장 의 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의안 번호소관부서안건명심의결과
의안 번호소관부서심의내용심의결과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
의결(보고)일의결(보고)일의결(보고)일. . .의 결 사 항의 결 사 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울산광역시 중구 ○○○○안울산광역시 중구 ○○○○안울산광역시 중구 ○○○○안울산광역시 중구 ○○○○안울산광역시 중구 ○○○○안
제 출 자제 출 자실ㆍ국ㆍ소장
제출연월일제출연월일. . .
기획예산실장 심 사 필기획예산실장 심 사 필
구분공포번호자치법규명
조례(규칙)
결 재결 재결 재공포 번호건 명공 포 연월일게 재 연월일적 요
실 장담당주사담당자공포 번호건 명공 포 연월일게 재 연월일적 요
결 재결 재결 재공포 번호건 명공 포 연월일게 재 연월일적 요
실 장담당주사담당자공포 번호건 명공 포 연월일게 재 연월일적 요
결 재결 재결 재발령 번호건 명발 령 연월일적 요
실 장담당주사담당자발령 번호건 명발 령 연월일적 요
결 재결 재결 재발령 번호건 명발 령 연월일적 요
실 장담당주사담당자발령 번호건 명발 령 연월일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작성 방법
울산광역시 중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명조 16, 진하게)

1. 개정이유(신명조 15, 진하게)
∨∨(신명조 14)............하고, ∼하며,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안 제◦조부터 제◦조까지)
∨∨나. (배경)하므로, ∼를 위해 하도록 함(안 제◦조)
∨∨다.
3.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에 관한 법」∨제○조
∨∨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부서 사전 협의(예산수반 시)
∨∨나. 규제사무 심의: 협의사항 기재(기획예산실-호, . . .) 
∨∨다. 성별영향 평가: 협의사항 기재(가족복지과-호, . . .) 
∨∨라. 입법예고: . . . ∼ . .( 일간) / 의견유무 기재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울산광역시 중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명조 16, 진하게)
울산광역시 중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신명조 14)
제1조 중 “○○○”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조.항.호.목 등의 들여쓰기 기준
제1조(0000)∨①∨-----------------------------------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14pt
 -----------------------------------.
∨∨②∨------------------------------------------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14pt
 -----------------------------------.
∨∨1.∨-------------------------------------------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24.4pt
 ---------------------------------.
∨∨∨∨가.∨--------------------------------------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45.4pt
 -------------------------------.
∨∨∨∨∨∨1)∨-----------------------------------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54.2pt
 ------------------------------.
∨∨∨∨∨∨∨∨가)∨-------------------------------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75.2pt
 --------------------------------.
∨∨∨∨∨∨∨∨∨∨(1)∨----------------------------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87.8pt
 -----------------------------.
∨∨∨∨∨∨∨∨∨∨∨∨(가)∨-----------------------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108.8pt
 ------------------------.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 진하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신명조 14)
신·구조문대비표(신명조 16, 진하게)
【자간 100, 줄간격 180% 】

근 거 법 규(신명조 20, 진하게)
□「○○○○에 관한 법률」(신명조 16, 진하게)
★ 조.항.호.목 등의 들여쓰기 기준
제1조(0000)∨①∨-----------------------------------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14pt
 -----------------------------------.
∨∨②∨------------------------------------------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14pt
 -----------------------------------.
∨∨1.∨-------------------------------------------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24.4pt
 ---------------------------------.
∨∨∨∨가.∨--------------------------------------
 ⇐ shift+tap 또는 들여쓰기 45.4pt
 -------------------------------.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작성방법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 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
 1. 조례(규칙)명 :
 2. 제정(개정·폐지)취지
 3. 주요내용(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E-mail)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 표지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치법규 공포 전문 작성 방법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안건 및 울산광역시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서 명) 
 붙임 공포 조례(규칙) ○부.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1. 조례
자치법규(조례)공포대장

 2. 규칙
자치법규(규칙)공포대장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1. 훈령
훈령발령대장

 2. 예규
예규발령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과 훈령ㆍ예규 작성방법, 법령 질의 등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1.9.14.>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 예규, 법령질의를 작성하는 구 소속 실ㆍ과ㆍ단ㆍ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개정 2024.6.27.>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 질의문서 등을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4. “입법”이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며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4.>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2.10.4.>

제3조(자치법규 입법절차)

제3조(자치법규 입법절차)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입법예고, 입법안확정,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심의·의결(조례안에 한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4조(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작성방법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5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

제5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0.4.>1. 입법의 필요성가. 정책의 필요성나. 규범화의 필요성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사익과 공익의 조화나. 합리성과 공정성의 유지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라.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성3. 조화성가. 입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나. 중복의 방지다. 기본원칙과 특례의 조화4. 명료성가. 표현의 명확성나. 알기 쉬운 법문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6조(행정절차 이행 등)

제6조(행정절차 이행 등)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심의, 인가,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개정 2022.10.4.>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완료 후 다음 각 호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2.6.29.><개정 2014.12.29.><개정 2022.10.4.>1. 입법안 방침결정 문서 <개정 2021.3.8.> <개정 2022.10.4.>2.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여부,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 <개정 2022.10.4.>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여부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4. 제6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관련 문서 <신설 2022.10.4.>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1. 입법안이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2.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3. 자치법규 입법범위를 넘은 경우 <개정 2022.10.4.>4.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수정사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

제8조(입법 권고)

제8조(입법 권고)①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등으로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입법의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2.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다만,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안건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11.9.14.><개정 2021.3.8.><개정 2022.10.4.>3.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1.9.14.>5.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② 삭제 <2022.10.4.>③ 삭제 <2022.10.4.>④ 삭제 <2022.10.4.>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 소속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4.>

제12조(심의회 운영)

제12조(심의회 운영)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4.>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4.>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4조(의안제출 등)

제14조(의안제출 등)①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안건을 회의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4.>② 간사는 심의 안건이 제출되면 안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를 마친 서류를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15조(제안설명)

제15조(제안설명)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야한다. <신설 2022.10.4.>

제16조(의결안건 처리 등)

제16조(의결안건 처리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해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③ 기획예산실장은 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없이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4.>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장은 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17조(공포문 작성 등)

제17조(공포문 작성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포 전문을 작성하여 구청장 서명을 받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공포대장에 구분하여 등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8조(훈령ㆍ예규 입안절차)

제18조(훈령ㆍ예규 입안절차) 훈령·예규의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1. 주관부서장의 방침 설정 <개정 2022.10.4.>2. 훈령·예규 입법안 작성 및 기획예산실 협의 <개정 2021.3.8.> <개정 2022.10.4.>3. 훈령·예규 입법안 구청장 결재 <개정 2022.10.4.>4. 훈령 발령번호 또는 예규번호 부여(기획예산실) <개정 2022.10.4.>5. 공보게재ㆍ공문 발송 및 기획예산실 사본 제출 <개정 2022.10.4.>

제19조(훈령ㆍ예규관리 등)

제19조(훈령ㆍ예규관리 등)① 훈령·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② 훈령의 전문은 훈령을 발령하는 취지, 발령년월일, 기관장 직ㆍ성명의 순으로 작성하고, 훈령 명칭은「울산광역시 중구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4.>③ 훈령ㆍ예규 발령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10.4.>④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령(예규)발령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20조(질의)

제20조(질의) 주관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질의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로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관련 부서장을 경유해야 한다.1. 질의 요지2. 대립되는 이론(예, 갑설, 을설 등)3. 주관부서장 의견4. 근거법규 등 <개정 2014.12.29.>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21조(질의문 반려)

제21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12.6.29.><개정 2022.10.4.>1. 제20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 <개정 2022.10.4.>2. 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위하여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2.10.4.>3. 단순한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0.4.>4. 이미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0.4.>5. 구의 소관사무와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2.10.4.>6. 그 밖의 질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3.8.>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3.8.>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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