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31 시행 2017-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서식

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
0.7514,0202.531,9804.552,5007.078,1509.098,670
1.016,5903.037,1105.057,6307.583,28010.0108,930
1.521,7203.542,2405.562,7608.088,41011.0119,190
2.026,8504.047,3706.067,8908.593,54012.0129,450
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용량금액
0.7514,0202.531,9804.552,5007.078,1509.098,670
1.016,5903.037,1105.057,6307.583,28010.0108,930
1.521,7203.542,2405.562,7608.088,41011.0119,190
2.026,8504.047,3706.067,8908.593,54012.0129,450
(분뇨수거 및 청소 이행자 보관용)(분뇨수거 및 청소 이행자 보관용)(분뇨수거 및 청소 이행자 보관용)(구청 제출용)(구청 제출용)(구청 제출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대행업자 보관용)
№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
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 ℓ)수거량수거량(㎥, ℓ)수거량수거량(㎥, ℓ)
시설종류시설종류□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거식화장실시설종류시설종류□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거식화장실시설종류시설종류□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거식화장실
징수금액징수금액금 원징수금액징수금액금 원징수금액징수금액금 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 시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 시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 시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상기와 같이 정화조등의 분뇨수거 및 청소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함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명 : 전 화 : 대 표 자 : ○○○ (인)
청소(수거) 일 자계계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수거식화장실수거식화장실
청소(수거) 일 자수거량(㎥)수수료(원)수거량(㎥)수수료(원)수거량(㎥)수수료(원)
계
연번청소(수거)일자시설소재지시설소유자 (관리자)수거량(㎥)수수료(원)투입처리장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14.12.22><개정 2015.4.6>
청소이행 안내서(제6조제2항 관련)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담당부서 : 건설과
 전 화 : 052)290-3840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서
 
 받는 곳 
 귀하
 □□□-□□□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시기가 도래되었기에 통지하오니 청소업체에 청소신청 하시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청소증명서는 청소 후 반드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에 따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안내
 ◦ 요금은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포함) 양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청소 시 차량 뒷쪽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한 용량에 따라 청소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산정기준 : 기본요금(0.75㎥까지-14,026원), 초과요금(1㎥초과마다-10,260원)
 ☞ 요금계산법 : 청소요금=14,026원+(청소용량-0.75)×10,260원
 ◦ 요금안내표 단위 : 용량(㎥), 금액(원)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설과 치수팀(☎ 290-3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2014. 12. 22><개정 2015.4.6>
청소이행 촉구서(제6조제2항 관련)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담당부서 : 건설과
 전 화 : 052)290-3840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서
 
 받는 곳 
 귀하
 □□□-□□□

◎ 귀하의 건축물에 설치․관리중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청소토록 1차 통지한 바 있으나, 기한내 청소를 실시치 않아 촉구하오니 상기 청소업체에 신청하시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증명서는 청소 후 반드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에 따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안내
 ◦ 요금은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포함)양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청소 시 차량 뒷쪽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한 용량에 따라 청소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산정기준 : 기본요금(0.75㎥까지-14,026원), 초과요금(1㎥초과마다-10,260원)
 ☞ 요금계산법 : 청소요금=14,026원+(청소용량-0.75)×10,260원
 ◦ 요금안내표 단위 : 용량(㎥), 금액(원)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설과 치수팀(☎ 290-3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분뇨수거 및 청소 증명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분뇨수거 및 청소실적 결과 보고(제8조제2항 관련)
 ○ ( )월분 분뇨수거 및 청소실적 총계

 (업체명 : )
 ○ ( )월분 분뇨수거 및 청소실적

 (업체명 : )

별표1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
부과기준분뇨수집․운반수수료분뇨처리수수료
18ℓ당230원「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구분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
구분 (부과기준)분뇨수집․운반수수료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 (750ℓ까지)13,276원「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100ℓ당)926원「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2.11.5>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비고 : 1. <삭제 2012. 11. 5>
 2. 수수료는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포함)양에 따라 징수한다.
 3. 각 시설별 계산한 수수료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7.31.>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1.5>

제3조(분뇨의 처리)

제3조(분뇨의 처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처리장의 사정으로 처리장 반입제한 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구청장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14.12.22>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① 분뇨수집·운반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22>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11.5>③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이행 안내서와 제2항의 청소이행 촉구서 작성·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힝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3. 사무소 및 차고확보 사항4. 대행업자 준수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 따라 다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④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1.5>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⑥ 구청장이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 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 미반영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6.7>

제8조(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

제8조(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① 대행업자는 수거식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 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거 및청소증명서를 해당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② 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구청 제출용)을 첨부하여 매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7.31.>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분뇨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과 청소를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개정 2017.7.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청소 후 수거식 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즉시 징수 한다. <개정 2014.12.22>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①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가산금부과, 이의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5>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4.6> <개정 2017.7.31.>

제12조(보고·검사)

제12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3. 신청접수부 기록에 관한 사항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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