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본청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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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보건소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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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사업소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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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28><개정 2008.2.22><개정 2012.12.28><개정 2016.12.30><개정 2021.6.28.>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0.1.> <개정 1999.9.28.><개정 2021.6.28.>[제목개정 2021.6.28.]

제3조(결재권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1. 구청장 결재사항<개정 2021.6.28.>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 전결사항<개정 2021.6.28.>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전결사항<개정 2021.6.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ㆍ과장 전결사항<개정 2021.6.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 1999.9.28.><개정 2021.6.28.>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6.27.>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28.]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구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10.1.> <개정 1999.9.28.> <개정 2006.2.27.><개정 2024.6.27.><개정 2025.12.22.><개정 2026.3.16.>② 직속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6.27.>③ 사업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6.27.>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 및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사항에 따라 완결된 사항 중 그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8.10.1.> <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중 전결권자 책임 범위를 넘는 중요한 사안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 결재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해야 한다.<개정 1999.9.28.><개정 2012.12.28><개정 2021.6.28.>② 구정 주요 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과장과 합의해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 관련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8.><개정 2021.6.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6.2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21.6.28.>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6.28.>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21.6.28.>② 결재자는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1.6.28.>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경우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21.6.28.>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1.6.28.>

제9조

제9조 삭제 <2004.7.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7.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7.1.>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신설 2023.7.1.>

제13조(분석ㆍ평가)

제13조(분석ㆍ평가)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전결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7.1.>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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